생활 속 범죄
군대 상관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키면 강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폭력으로 겁먹은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을 이유로 40~50분간 머리박아(원산폭격)를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상사의 행위는 훈계 목적이었더라도 정당행위가 아니고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지시를 받은 날짜·시간·방법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부당한 얼차려를 받았다면 날짜, 시간, 지시한 사람, 얼차려 방법과 지속 시간, 함께 받은 동료를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동료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의 지시였다는 이유로 참고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육군 병사 A씨는 2025년 여름 평소 자주 손찌검을 하던 중사에게서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동기들과 함께 40분 넘게 머리박기를 하고, 다른 날에는 깍지를 낀 채 2시간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A씨는 이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지, 상관이 훈계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관이 시킨 원산폭격도 강요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하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소의 폭력으로 형성된 공포 상태에서 내린 지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훈계 목적이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훈계 차원이었더라도 정도를 넘어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동기·목적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
| 수단·방법 | 상당할 것(판례 사안에서 부정) |
| 법익균형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
| 긴급성·보충성 | 긴급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것 |
| 판례 사안 | 결정권 없고 지침상 허용 안 된 얼차려 |
- 동기·목적
- 내용: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 수단·방법
- 내용: 상당할 것(판례 사안에서 부정)
- 법익균형
- 내용: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 긴급성·보충성
- 내용: 긴급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것
- 판례 사안
- 내용: 결정권 없고 지침상 허용 안 된 얼차려
출처 -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특히 판결은 피고인이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방식, 권한 없는 사람의 지시라면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얼차려가 어떻게 규율되나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당시의 「군인복무규율」은 지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뀌었고, 이 법이 사적 제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형법상 강요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됩니다.
전역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 안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 안에 고소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복무 중에는 신고를 망설이기 쉽지만, 전역 후에도 동료 연락처와 당시 메모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전역 직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군 부당 얼차려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날짜·시간·방법·지속 시간·지시자를 메모합니다. 강요의 구체적 내용이 됩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핵심 진술 증거입니다.
- 평소 폭력 정리 - 지시자의 평소 폭행·폭언 사례를 정리합니다. 협박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신고 경로 선택 - 부대 내 신고, 군사경찰, 전역 후 수사기관 고소 중 경로를 정합니다. 시기와 상황에 맞춥니다.
- 시효 관리 - 행위 종료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강요죄는 7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 지침상 허용된 얼차려를 정해진 방식대로 받은 경우라면 지침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강요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에서 얼차려를 받은 병사들은 「상관 지시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고, 지시한 간부는 「훈계였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평소 폭력으로 겁먹은 부대원에게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시킨 것은 훈계라도 강요죄라고 보았습니다. 계급 관계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툼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얼차려를 받은 날짜와 시간, 몇 분 동안 어떤 자세였는지, 지시한 사람이 평소 어떤 폭력을 썼는지가 메모나 동료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남긴 메모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군사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강요·가혹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는 데 쓰이고, 공판에서 정당행위 주장을 깨는 근거가 됩니다. 부대 얼차려 지침과 지시자의 권한 여부도 함께 확인되면, 판례처럼 결정권 없는 사람의 규정 외 지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강요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얼차려의 일시·방법과 지시자의 권한을 먼저 정리한 뒤 강요죄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얼차려 일시와 방법을 적은 메모·함께 받은 동료의 연락처·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부대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강요죄와 가혹행위죄 성립 여부·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고소 시기와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24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형법 제20조
- 군형법 제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군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