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자 세무조사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는 말, 협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자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처럼 제3자를 통해 해를 입히겠다는 말도, 상대가 그 제3자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믿게 했다면 해악의 고지로 봅니다. 지금은 그 말을 들은 사람과 일시, 상대가 보인 서류를 적어 두십시오.
그 말을 가족이나 직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와 상대가 보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십시오. 본인이 직접 듣지 않고 전달받은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왔는지, 상대가 세무서에 서류를 보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알린 때에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D씨는 2025년 3월 상가 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5년 8월 원도급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D씨가 거절하자 원도급인은 D씨의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 뭉치를 보이며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이걸 세무서에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망하게 하겠다」고 말했고, 다음 날에는 D씨에게 「곧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D씨는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이 왜 협박인가요?
세무서라는 제3자를 움직여 해를 입히겠다는 말도, 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직접 해를 가하겠다는 말과 같게 평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은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의 처에게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전화한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보았습니다.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하는 언동을 했거나, 상대가 그렇게 인식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탈세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보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제보를 무기로 삼으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리행사의 모양을 띤 해악의 고지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일 때만 위법성이 조각되고,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계약해지 요구와 세무조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의 계약상 주장이 정당한지와 별개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망하게 하겠다는 말은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계약해지에 응했다면 강요죄도 되나요?
협박 때문에 의무 없는 계약해지에 응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황 | 문제되는 죄 | 법정형 |
|---|---|---|
| 요구를 거절함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협박 때문에 해지에 응함 | 강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요구를 거절함
- 문제되는 죄: 협박죄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때문에 해지에 응함
- 문제되는 죄: 강요죄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요구를 거절해 상대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협박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해지에 응했는지, 응했다면 그 해지가 협박 때문이었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협박죄 고소 후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생긴 협박은 계약 분쟁 정리와 함께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문제의 정산 조건부터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무조사 협박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정리 - 상대의 말을 들은 사람, 일시, 장소, 보여 준 서류를 적습니다. 전달받은 경우 전달자의 진술도 함께 남깁니다.
- 문자·전화 보존 - 국세청 조사를 언급한 문자나 전화 녹음을 백업합니다. 해악 고지가 반복된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계약 분쟁 자료 확보 - 하도급계약서, 해지 요구 문서, 공사 진행 내역을 모읍니다. 요구가 부당했다는 점과 목적·수단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해악의 내용과 상대가 세무서에 영향력이 있다고 믿게 한 언동을 중심으로 고소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 합의 조건 검토 - 처벌불원과 계약 분쟁 정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처벌불원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금전 지급을 요구했거나 실제로 허위 제보를 했다면 공갈이나 무고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발언 내용과 제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강요 등 형사사건의 고소 대리와 거래 분쟁 관련 형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 상대에게 「세무서에 찔러 넣겠다」는 말을 들은 사업자들은 대개 협박보다 세무조사 자체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실제 조사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계약 요구를 관철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탈세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상대의 반박도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말이 오간 장면을 누가 기억하느냐로 갈립니다. 상대가 서류를 꺼내 보인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이나 직원, 다음 날 받은 문자, 계약해지 요구가 처음 나온 시점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전해 들은 말이라면 전달자가 들은 직후 남긴 메모나 메시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쓰입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해악 고지와 제3자에 대한 영향력을 믿게 한 언동을 증명하고, 계약 분쟁에서는 해지 요구가 정당한 근거 없이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됩니다. 협박에 못 이겨 해지에 응했다면 같은 기록이 강요죄와 해지 효력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관계에서 생긴 협박·강요 등 형사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해악 고지의 경위와 계약 분쟁의 쟁점을 함께 정리한 뒤 고소와 합의 조건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계약해지 요구 문서·상대가 보낸 문자·발언을 들은 사람의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를 통한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지·강요죄와 계약 분쟁 정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83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24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