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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징계를 앞두고 상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권하면 강요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비위로 징계를 앞둔 직원에게 상사가 스스로 사직하라고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권유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징계와 무관한 해악을 알리며 사직을 받아 냈을 때만 문제 됩니다. 지금은 면담에서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사직서가 해고와 같다고 다투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 기간이 흐르므로 퇴직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사의 사직 권유가 범죄인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툴 지점은 대개 사직서의 효력과 징계 절차이고, 강요죄는 권유가 협박 수준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A씨를 불러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기록이 남으니 스스로 정리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며 사직서를 내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을 바꾸었고, 팀장의 권유가 강요죄가 되는지, 이미 낸 사직서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를 앞두고 상사가 사직을 권하면 강요죄인가요?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 절차에 앞서 스스로 사직하라고 단순히 권유한 것은 강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의 이런 권유는 강요죄의 협박, 즉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달라지나요?

징계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한 정도라면 여전히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직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거래처에 사실을 퍼뜨리겠다거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정당한 징계와 관계없는 해악을 알리며 사직서를 받아 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린 말만 있고 사직서를 받지 못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사직 권유 유형별 형사 책임
징계 전 자진 사직 권유
사직서 제출: 제출
문제 되는 죄: 해당 없음
징계 결과 설명
사직서 제출: 제출
문제 되는 죄: 해당 없음
징계와 무관한 해악 고지
사직서 제출: 제출
문제 되는 죄: 강요죄
징계와 무관한 해악 고지
사직서 제출: 미제출
문제 되는 죄: 협박죄

출처 - 형법 제283조·제324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이미 낸 사직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 사실이 분명하고 권유가 단순한 설명에 그쳤다면 사직이 본인의 선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면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회사에 보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리된 뒤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한을 계산하고, 그 안에 면담 기록과 사직서 작성 경위를 정리해 신청서에 붙입니다. 징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받았을 징계 수준도 함께 따져 보아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직 권유 강요죄 대응 순서

  • 면담 내용 기록 - 상사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는 일입니다. 단순 권유인지 해악 고지인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 녹음·메시지 보존 - 면담 녹음이나 사직을 재촉한 메시지를 보관하는 일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사직서 경위 정리 - 언제 누가 양식을 주었고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사직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직 철회 의사 전달 - 수리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수리 후에는 구제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 징계 절차 확인 -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받을 징계 수준을 미리 가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거나 폭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녹음과 목격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강요·협박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해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직을 권유받은 직원들은 상사의 압박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상 강요죄는 객관적으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알렸을 때만 성립하고, 징계 절차를 앞둔 단순 권유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직서의 효력과 징계의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면담 직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쓴 표현, 면담 시간과 참석자, 사직서 양식을 누가 건넸는지가 남아 있어야 단순 권유였는지 강요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기억으로 재구성한 진술은 회사 쪽 진술과 엇갈릴 때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형사 절차 양쪽에서 쓰입니다. 사직이 강요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로 다툴 수 있고, 해악 고지가 드러나면 강요죄나 협박죄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구제신청은 퇴직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고소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그 기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강요·협박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면담 녹음과 사직서 작성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형사 절차와 부당해고 구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담 녹음이나 메모·제출한 사직서 사본·징계 회부 통지서·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강요죄나 협박죄 성립 여부·사직서의 효력·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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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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