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해고된 회사에 밤에 들어가 내가 쓴 경위서를 가져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해고된 뒤 밤에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경위서를 가져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가 적용되고,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는 자필이라도 회사 소유입니다. 지금은 반납하지 않은 출입 카드부터 회사에 돌려주십시오.
반납하지 않은 출입 카드나 사무실 키가 있다면 쓰지 말고 회사에 돌려주십시오. 경위서가 걱정된다면 몰래 가져올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경력증명서 기재 범위를 정하는 합법적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위서 한 장이 다음 회사 경력증명서에 그대로 따라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 경리팀 대리였던 O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금 300만원을 잠시 개인 용도로 쓴 일로 경위서를 쓴 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됐습니다. O씨는 그 경위서가 이직할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사무실 출입 카드로 밤에 들어가 인사 서류철에서 경위서를 빼 올 생각을 했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O씨는 그렇게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된 회사에 밤에 몰래 들어가 내 경위서를 가져오면 무슨 죄인가요?
야간에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경위서를 가져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습니다. 해고된 뒤에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없으므로 출입 카드를 갖고 있어도 승낙 없는 출입이 됩니다.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모습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정리했고, 퇴사자가 아무도 없는 밤에 반납하지 않은 출입 수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회사의 출입 관리를 무시한 것이어서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내가 직접 쓴 경위서인데 왜 남의 물건인가요?
경위서를 회사에 제출한 순간 그 문서의 소유권과 점유는 회사로 넘어갑니다. 자필로 썼다는 사정은 소유를 바꾸지 못하므로, 회사 몰래 가져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됩니다. 절도죄만으로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가져와 찢거나 버리면 절도 외에 증거를 없앤 사정까지 더해 회사와의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횡령 문제로 회사가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경위서는 그 사건의 증거가 되므로, 몰래 빼내는 행위는 형사 절차에서 매우 나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재직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재직 중이라도 회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몰래 들어갔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출입 목적만으로 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평소처럼 허용된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출입이 허용된 직원이 통상적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주거침입 없이 절도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성립 범죄 | 법정형 |
|---|---|---|
| 퇴사자가 밤에 몰래 들어가 반출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 퇴사자가 낮에 몰래 들어가 반출 | 주거침입과 절도 | 경합범 가중 |
| 재직자가 통상 방법으로 출입해 반출 | 절도 중심으로 검토 | 6년 이하 징역 등 |
- 퇴사자가 밤에 몰래 들어가 반출
- 성립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퇴사자가 낮에 몰래 들어가 반출
- 성립 범죄: 주거침입과 절도
- 법정형: 경합범 가중
- 재직자가 통상 방법으로 출입해 반출
- 성립 범죄: 절도 중심으로 검토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대법원 2017도18272 판결
예전 판례는 출입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도 절취 목적이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출입 방식과 시간, 회사의 출입 통제 상태까지 함께 따집니다. 퇴사자는 출입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재직자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위서가 이직에 불리하게 쓰일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경위서와 징계 경위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퇴직자에게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징계 사유가 증명서에 적히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해고 후 회사 서류 문제 대응 순서
- 출입 수단 반납 - 출입 카드와 사무실 키를 회사에 돌려주고 반납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이후 출입 의심을 막습니다.
- 해고 다툼 검토 - 해고 통지서와 징계 절차 서류를 모아 3개월 안에 구제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경위서 효력도 여기서 다툽니다.
- 증명서 범위 지정 -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때 기간·업무·직위만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징계 사유 기재를 막습니다.
- 횡령 문제 정리 - 일시 사용한 돈을 갚고 반환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의 형사 고소 가능성을 줄입니다.
- 소통 기록 보관 -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보관합니다. 분쟁 시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퇴직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회사가 출입을 계속 허락한 경우에는 출입 권한이 남아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와 회사 연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와 회사 사이의 형사 고소와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된 직원들은 「내가 쓴 종이 한 장 가져오는 게 무슨 죄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경위서는 회사 소유이고, 퇴사자가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벌금형도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됩니다. 걱정한 경위서보다 훨씬 무거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 출입 카드를 반납한 날, 경력증명서를 청구한 날과 요청한 기재 항목, 회사에 돈을 돌려준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일은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할 경우 피해 회복 사정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몰래 사무실에 들어간 기록이 생기면 노무 분쟁과 형사 사건 모두에서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와 회사 사이의 형사 고소와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 경위와 출입 권한 소멸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위험을 피하는 합법적 대응과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징계위원회 자료·회사에 제출한 경위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 위험이 있는 행동·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경력증명서 기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30조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형법 제342조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