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뒤 훔칠 마음이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뒤에야 훔칠 마음이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인 주거침입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간 시각과 이유,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때를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수사 단계라면 집에 들어간 시각, 들어간 이유,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때를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침입할 때 이미 훔칠 생각이 있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간 뒤에 훔칠 마음이 생겼다면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밤 11시쯤 술에 취해 같은 건물 다른 층의 이웃집 현관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에 아무도 없고 탁자 위에 지갑과 태블릿이 보여서 그때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했고, A씨 가족은 들어갈 때는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도 같은 죄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밤에 들어간 뒤 훔칠 마음이 생기면 무슨 죄가 되나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범죄이고 주거침입이 시간상 먼저 이루어지므로, 실행의 착수 시점인 주거침입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입한 뒤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두 죄의 경합범이 될 수는 있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1
야간에 주거 침입
침입 순간이 실행의 착수 시점
- 2
침입 때 절도 고의 있음
야간주거침입절도죄(10년 이하 징역)
- 3
침입 후 고의 생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이 사건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밤에 이루어졌으면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 묻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시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유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법리는 바뀌었지만 이 사건 피고인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경합범은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벌금형 |
|---|---|---|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없음 |
| 주거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주거침입+절도 경합범 | 징역 상한 9년 | 선택 가능 |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8조 제1항 제2호
두 죄가 경합범이 되면 가장 무거운 죄인 절도죄의 장기 6년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한 9년을 넘지 못합니다. 형의 상한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지만,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차이가 큽니다.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줍니다.
훔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이 됩니다. 밤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때에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물건에 손을 대기 전에 붙잡혔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훔칠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만 문제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침입 전후의 행동으로 고의를 추단합니다. 장갑이나 공구를 미리 챙겼는지, 집 안을 뒤진 순서가 어떤지, 들어가기 전 주변을 살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들어간 이유에 대한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야 하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심 형이 무겁다고 대법원에 다툴 수 있나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형 심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량을 다투려면 1심과 2심에서 합의서·반성 자료·생활 사정을 충분히 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들어간 시각과 이유,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때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고의 시점이 죄명을 가릅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출입 장면이 찍힌 CCTV, 당일 주고받은 문자, 술자리 영수증을 모읍니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죄명 검토 - 공소장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혔다면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심급별 주장 - 형량 사정은 2심까지 모두 내놓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입 장소가 주거인지 영업 중인 가게인지,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됐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간에 남의 집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수사기관은 대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사건을 잡습니다. 피의자도 밤에 들어가 가져왔으니 같은 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들어갈 때 훔칠 생각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마음먹은 시점이 머릿속의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한 진술, 들어가기 전 행동이 찍힌 CCTV, 당일 문자와 결제 내역이 고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첫 진술이 흔들리면 나중에 고의가 늦게 생겼다고 주장해도 믿어 주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죄명을 경합범으로 바꾸는 근거가 되고,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지까지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므로, 고의 시점과 피해 회복 자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내놓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주거침입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침입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를 진술과 객관 자료로 먼저 확인한 뒤 죄명과 양형 사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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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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