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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로 받은 CCTV 영상에 남이 찍혀 있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한 CCTV 영상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찍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8121 판결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서와 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공기관에 CCTV 영상 공개를 청구했다면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영상을 돌려주거나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적법한 공개로 받은 것이라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시비가 붙어 다친 뒤, 당시 상황을 증명하려고 청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해 사본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건 현장 앞 통신사 대리점에도 영상을 요청해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과 지나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기관 CCTV 영상을 정보공개로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아니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한 영상을 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무단 제공받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개에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한 처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영상을 준 것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적법한 공개라고 판단됐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이 정리한 정보공개법 우선 적용 법리를 형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가게 CCTV 영상을 받는 것도 괜찮은가요?

가게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받은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도 목적 외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무단 제공 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준 곳에 따른 적법성 판단 기준
영상을 준 곳판단 기준근거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공개 요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게 등 사인목적 외 제공 예외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정보주체 동의동의 범위 안의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판결 사안의 통신사 대리점 영상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적법한 제공으로 판단됐습니다. 당시 법은 이 사유에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요건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요건 없이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로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시간대 영상까지 통째로 받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날짜와 시간대만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제공 자체가 위법해야 성립하므로, 제공이 정보공개법상 공개이거나 목적 외 제공의 예외에 해당하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받은 영상을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이후의 영상 이용 부분도 무죄가 유지됐지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CCTV 영상 정보공개 청구 대응 순서

  • 영상 범위 특정 - 사건 날짜, 시간대, 장소, 촬영 방향을 적어 청구합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공개 결정과 적법성 판단이 쉬워집니다.
  • 청구 목적 기재 - 피해 증명이나 손해배상 청구처럼 권리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공개 여부를 정할 때 권리 구제 필요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10일 안에 공개 여부 결정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비공개 결정이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받은 경위 보관 - 정보공개 청구서, 결정 통지서, 영상 수령 기록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고소를 당하면 적법한 공개라는 증거가 됩니다.
  • 목적 안에서만 사용 - 수사기관 제출, 소송 증거처럼 청구 목적에 맞게만 씁니다. 인터넷 게시나 지인 공유는 별개의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크게 나오거나 영상을 이미 다른 곳에 넘겼다면 청구 경위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불복 기한
  1. 청구일

    영상 범위와 목적 적어 청구

  2.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3.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비공개 시 이의신청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CCTV 영상을 받은 뒤 고소를 당한 분들은 「남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받았으니 무조건 위법」이라고 지레 겁을 냅니다. 이번 판결은 영상을 받은 경로를 먼저 봅니다.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였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사유에 따른 제공이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경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에 적은 청구 목적과 영상 범위, 공개 결정 통지서의 날짜, 가게에 영상을 요청할 때 보낸 문자와 그때의 급박한 사정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고 받은 영상은 나중에 적법한 제공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제공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영상을 증거로 낸 민사·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받은 뒤의 사용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목적 외 이용이라는 별도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을 받은 경로와 공개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받은 이후의 사용 범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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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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