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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차단기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옮겼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규정에 한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 장소가 도로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면허취소나 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운전한 주차장의 출입 통제 방식을 사진과 관리규약으로 확보하십시오. 차단기, 경비원 통제, 외부 차량 출입 제한 여부가 그 장소가 도로인지를 가르고, 면허 처분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면허를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밤 회식 뒤 귀가해,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다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퍼센트였습니다. A씨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 옮긴 것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면허도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음주운전 금지 조항과 그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를 옮겨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0년 법 개정 전에는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장소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처벌은 헌법에 맞나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에 한해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 외의 곳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일반 교통에 쓰이지 않는 장소에서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사설 주차장, 공장 마당에서의 음주운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도로 외의 곳이라면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운전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괄호 규정에는 형사처벌 조항만 들어 있고 면허 취소·정지 근거 조항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음주운전 장소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일반 도로
형사처벌: 가능
면허 취소·정지: 가능
외부 통행 공개 주차장
형사처벌: 가능
면허 취소·정지: 가능(도로 해당 시)
출입 통제 지하주차장
형사처벌: 가능
면허 취소·정지: 불가
사유지 공장 마당
형사처벌: 가능
면허 취소·정지: 불가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148조의2,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

다만 그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해 면허 처분도 가능합니다. 차단기와 경비원으로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크고,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가 주차장은 도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대응 순서

  • 측정 결과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방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장소 자료 확보 - 주차장 출입 통제 방식과 관리규약, 현장 사진을 모으는 일입니다. 도로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면허 처분 다툼 - 면허 취소·정지 통지가 오면 도로 외의 곳이라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처분 근거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서 운전 거리와 경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사처벌은 장소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사고 처리 - 주차장 기둥이나 다른 차를 손괴했다면 피해 배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이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장이 상가와 함께 쓰여 외부 차량이 드나들거나 단지 내 도로를 지나 주차장까지 운전했다면 경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차장 안에서 차를 조금 옮긴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한해 도로 외의 곳도 운전으로 보므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정지는 도로 외의 곳이라면 할 수 없어, 형사와 행정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살리려면 장소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입구 차단기 사진, 외부 차량 출입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적힌 관리규약, 방문 차량 등록 절차, 운전한 경로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어야 그곳이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이 섭니다. 단지 내 도로를 지나 주차장에 들어왔다면 그 구간이 도로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자료는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처분 근거가 없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운전 거리와 경위가 양형 자료로 쓰이므로, 같은 현장 자료를 두 절차에 맞게 나눠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운전 장소의 출입 통제 방식과 경로를 먼저 확인해 도로 해당 여부를 가린 뒤 형사 대응과 면허 처분 다툼을 함께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음주 측정 결과지·주차장 출입 통제 사진과 관리규약·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전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면허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형사 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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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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