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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나다 막아선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음주측정 절차 중 도주를 막으려 쫓아온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7193 판결로 추격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된 이유, 임의동행 거절과의 관계, 측정거부와 함께 처벌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측정에 응한 뒤 블랙박스와 목격자 자료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경찰관에게 손을 대면 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네, 음주측정 절차 중 달아나다 막아선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를 막으려 쫓아간 행위도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운전 여부는 뒤에 블랙박스로 다툴 수 있으니, 현장에서 몸으로 결백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16. 밤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 칸을 맞추려고 차를 조금 움직인 뒤였는데,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위해 내리라고 하자 A씨는 운전하지 않았다며 버텼고, 지구대에서 블랙박스를 보자는 말에 차에서 내려 그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뒤쫓아 와 앞을 막은 경찰관을 밀치다 얼굴을 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동행은 거절할 수 있다던데 쫓아온 경찰관을 때린 것도 공무집행방해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은 언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호흡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신고 내용,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는지, 술 냄새와 말투 같은 현장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제44조 제2항은 현행 법률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2020도7193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도주를 막은 추격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측정을 위해 내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관은 신고자에게서 차가 10cm 정도 움직였다는 답을 들었고, 지구대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아났고, 10m 정도 쫓아가 앞을 막은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대법원은 하차 요구로 음주측정 직무가 시작되었고, 블랙박스 확인 제안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임의동행 요구라고 보았습니다. 도주를 동행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동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왜 추격은 적법한가요?

동행 거절과 음주측정 직무는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관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달아나는 피고인의 앞을 막고 말을 건넨 정도였습니다.

측정 의무가 있는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막는 짧은 추격과 제지는 측정 직무의 연장으로 본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거나 동행을 거절한 사람을 억지로 차에 태웠다면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적법하지 않은 공무에 저항한 경우는 「업무방해가 무죄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는 함께 처벌되나요?

각각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집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죄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측정 현장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법정형
행위문제 되는 죄법정형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음주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피하려 운전 뒤 추가 음주음주측정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지하는 경찰관 폭행 (핵심 행)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관이 다침상해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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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나요?

    그때부터 측정 직무가 시작된 것으로 보므로 요구 시각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2. 측정이나 동행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나요?

    측정거부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하고 이탈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3. 뒤쫓아 온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나요?

    현장 영상과 목격자를 확보해 제지의 방법과 접촉 경위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4. 실제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블랙박스 원본과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바로 보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2025. 6. 4.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어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한 번 거부한 뒤 곧바로 응한 경우의 판단은 「음주측정을 한 번 거부했다가 바로 다음 요구에 응했으면 측정거부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음주측정 현장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확인 - 경찰관의 소속과 요구 내용,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 측정에는 응하기 -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측정 뒤에 해도 늦지 않고,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를 요구합니다.
  • 신체 접촉 피하기 - 자리를 뜨거나 경찰관을 밀치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 운전 여부 자료 보존 - 블랙박스, 주차장 CCTV,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바로 확보합니다.
  • 조사 전 진술 정리 - 체포되었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운전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제지의 방법과 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을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운전 여부 다툼은 블랙박스와 CCTV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리를 뜨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순간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고 체포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 보디캠과 순찰차 영상으로 제지의 방법과 강도를 확인합니다. 제지가 지나쳤다고 다투려면 현장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사건 직후 확보해야 하고,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운전 여부 자료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혐의 범위를 다시 검토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사건 변론
  •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 수사 대응
  • 운전 여부 다툼 증거 확보
  •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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