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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가 무죄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업무방해가 나중에 무죄가 되어도 체포 당시 현행범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체포 당시 경찰관의 고지 내용과 현장 영상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면 억울하더라도 몸으로 맞서지 말고, 체포 이유와 피의사실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체포 당시 경찰관이 무엇을 고지했는지가 나중에 적법성을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체포 현장에서 저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의 적법성은 그 순간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동업자가 2026년 4월부터 식당을 혼자 운영하자 식당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두드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거부했고,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업무방해는 무죄 취지로 판단되자, A씨는 공무집행방해도 무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방해가 무죄면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인가요?

아니요, 업무방해가 나중에 무죄로 판단되어도 체포 당시 상황에서 현행범이라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적법성 판단 시점과 사후 판결
  1. 소란 발생

    식당 안 고성·소란

  2. 체포 시점

    당시 상황으로 현행범 여부 판단

  3. 체포 저항

    경찰관 폭행 - 공무집행방해

  4. 사후 판결

    업무방해 무죄여도 체포 적법성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은 현행범인이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범행에 쓰인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나 옷에 뚜렷한 흔적이 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2026. 10. 4. 기준)
현행범인
해당 상황: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준현행범인
해당 상황: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는 중
준현행범인
해당 상황: 범행에 쓰인 흉기·물건 소지
준현행범인
해당 상황: 신체·의복에 뚜렷한 흔적
준현행범인
해당 상황: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함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2항

2011도4763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운영권 분쟁 중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의 설명 요구와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란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체포가 위법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도 현행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거나 필요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에 대한 방어였다는 사정은 정당방위 여부로 따로 판단합니다.

현행범 체포 저항 대응 순서

  • 현장 저항 자제 - 체포에 몸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적법성 판단은 나중에 다툴 수 있지만 폭행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경찰관이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렸는지 기억해 둡니다. 고지 누락은 적법성을 다투는 사유가 됩니다.
  • 현장 영상 확보 - 가게 CCTV, 경찰관 신체 부착 카메라, 목격자 휴대전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입니다.
  • 본래 혐의 정리 - 업무방해 등 체포 사유가 된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본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피해 경찰관 합의 검토 - 상해가 문제 되면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았거나 체포 전 이미 상황이 정리된 뒤였다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영상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포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본래 혐의가 무죄면 체포도 잘못이니 저항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체포의 적법성을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으로 봅니다. 업무방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체포 직전 몇 분의 장면으로 좁혀집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떻게 거부했는지, 체포 이유를 언제 알렸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은 공판에서 「당시 현행범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찰관 진술서는 체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기 쉬워, 영상이 없으면 반박이 어렵습니다. 본래 혐의에 대한 무죄 자료와 체포 현장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체포 직전 상황을 영상과 고지 기록으로 재구성해 체포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 현장 영상, 업무방해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체포 당시 현행범 요건 충족 여부, 고지 의무 이행 여부, 공무집행방해·상해죄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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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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