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방패로 가둬 놓고 40분 뒤 체포 이유를 알렸다면 항의해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긴급한 사정 없이 방패로 둘러싸 이동을 막고 체포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렸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항의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둘러싸인 시각과 체포 고지를 들은 시각을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보하십시오.
경찰에게 둘러싸였다면 몸으로 밀기보다 「지금 체포하는 것인지, 무슨 혐의인지」를 분명히 묻고, 동료에게 휴대전화로 시각이 나오게 촬영해 달라고 하십시오. 고지 시점이 적법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공장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경찰이 방패로 G씨를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30분 뒤 경찰차에 태웠으며, G씨는 그 과정에서 방패를 밀며 항의했습니다.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40분쯤 지나 현장의 변호사가 항의한 뒤에야 이루어졌고, G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여기서 직무집행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은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노조원을 방패로 둘러싸 가둔 뒤 연행하고 체포 고지를 늦게 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방패로 둘러싸 가두는 것도 적법한 제지인가요?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제지가 아닙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행해지려 할 때 경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이동하던 사람을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이런 긴급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체포라면 체포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체포 이유는 언제 알려야 하나요?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고지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어려우면 제압한 뒤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합니다.
0분
공장 밖으로 나오자 방패로 둘러쌈
30분
경찰차에 태워 연행
40분
변호사 항의 후 체포 이유 고지
판단
고지 지체로 위법한 체포
둘러싼 지 30~40분이 지나 항의를 받고서야 고지했다면 적법한 체포 절차가 아닙니다. 위법한 체포에 대항해 밀치는 정도의 저항은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회 현장 체포 대응 순서
- 체포 여부 확인 - 「체포하는 것인지」를 묻고 대답을 기록합니다. 제지인지 체포인지가 적용 규정을 가릅니다.
- 고지 시각 기록 - 둘러싸인 시각과 고지를 들은 시각을 영상·목격자로 남깁니다. 지체 여부의 증거입니다.
- 저항 정도 조절 - 밀치는 정도를 넘는 폭행은 피합니다.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변호인 접견 요청 - 연행 직후 변호인 접견을 요구합니다. 체포적부심 등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 증거 보존 - 현장 동료와 언론의 영상을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편집본은 증거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 전에 실제로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있었거나 해산명령이 내려진 집회였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장 영상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대부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지고, 적법하지 않으면 항의 과정의 유형력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몸이 닿았으니 끝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적법성은 시각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이 둘러싼 시각, 경찰차에 태운 시각, 피의사실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시각이 각각 몇 분 간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장 동료의 휴대전화 영상, 언론 중계 화면, 변호사의 메모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를 원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무집행방해 재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해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정당방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위법한 체포로 인정되면 국가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노동 현장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찰 조치가 제지인지 체포인지와 고지 시점을 영상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영상·체포 관련 서류(현행범인체포서 사본)·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경찰 조치의 법적 성격·체포 고지의 지체 여부·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법 제136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형법 제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