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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뒤 감시받다 경찰서에서 빠져나오면 도주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 없이 사실상 끌려가 감시받던 사람이 경찰서에서 빠져나왔다면 도주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강제연행된 사람은 불법 체포된 사람이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행을 요구받은 장면에서 경찰관이 무엇을 고지했는지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면,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먼저 물으십시오. 임의동행이라면 거절할 수 있고, 따라간 뒤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은 나중에 동행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동행을 거부하면 무조건 체포된다고 생각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집 앞에서 경찰관에게서 「잠깐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조사 중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관이 따라왔고, 불안해진 A씨는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에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도주죄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도주죄가 성립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서에서 몰래 나오면 도주죄가 되나요?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였다면 되지만, 불법 체포 상태였다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주체가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체포 자체가 위법하면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지난 뒤 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동행은 언제 적법한가요?

오로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때만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동행한 사람이 언제든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나갈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임의동행 적법·위법 판단 요소
거부권 고지
적법 쪽: 동행 전 고지
위법 쪽: 고지 없음
이탈 가능성
적법 쪽: 언제든 퇴거 가능
위법 쪽: 화장실까지 감시
동행 의사
적법 쪽: 자발적 요청
위법 쪽: 마지못해 따라감
체류 시간
적법 쪽: 짧은 조사 뒤 귀가
위법 쪽: 장시간 붙잡아 둠

출처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관이 따라붙어 감시했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부권을 듣지 못했고 마지못해 따라갔다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불심검문 동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도 거절할 수 있고, 6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동행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동행한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동행이 수사로 이어지면 임의동행 적법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불법 체포 중 받은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불법 체포 상태에서 받은 진술이나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재판에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체포가 있었다고 해서 본래 혐의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동행 다툼 대응 순서

  • 동행 장면 기록 - 동행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경찰관이 한 말을 적는 일입니다. 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가 적법성의 출발점입니다.
  • 감시 정황 정리 - 조사 중 화장실 동행,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같은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체류 시간 확인 - 경찰서에 들어간 시각과 긴급체포 시각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불법 체포 뒤 한 긴급체포의 위법성 판단 자료입니다.
  • 조서 검토 - 동행 경위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보는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동행」이라고 적혀 있다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불법 체포 중 얻은 진술과 증거를 배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일입니다. 본래 혐의 사건의 결론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행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체포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관이 같이 가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거부권을 알렸거나 언제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보아, 그 증명 책임을 수사기관 쪽에 지웠습니다.

그래서 동행 당시의 기억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찰관이 처음 한 말, 동행한 시각, 경찰서에 머문 시간, 화장실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받은 장면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서에는 대개 「임의로 동행함」이라고 적히므로, 이를 반박할 사정은 본인이 따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도주죄 무죄를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체포가 인정되면 그 상태에서 받은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이후 긴급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까지 함께 흔들 수 있어 본래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동행과 체포 경위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해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동행 당시 상황 메모·조서 사본·경찰서 출입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임의동행 적법성·도주죄 성립 여부·증거능력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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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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