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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처럼 업소에 들어와 몰래 찍은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찰이 영업시간에 손님처럼 정문으로 들어가 공개된 장면을 찍었다면 영장 없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8161 판결의 영장 없는 촬영 허용 조건과, 촬영물이 증거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첫 공판 전에

경찰이 업소 안에서 찍은 영상이 증거로 나오면, 증거에 동의할지 정하기 전에 경찰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와 촬영한 장면이 손님 모두에게 보이던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번 동의하면 촬영 경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네, 경찰이 손님처럼 영업시간에 정문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공개된 장면을 찍었다면 영장이 없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이트클럽 공연 촬영물 사건에서 이런 촬영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몰래 숨어 들어가거나 손님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간을 찍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 사실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며 주말마다 무대 공연을 열어 왔습니다. 2025. 12. 손님으로 들어온 경찰관들이 객석에서 공연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2026. 3. 9. A씨와 공연자는 풍속영업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록에는 15분 분량 영상과 캡처 사진이 증거로 붙어 있었고, 영장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없었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로 잡혀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몰래 찍은 영상이 위법한 증거가 아닌지, 이를 빼면 무죄가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나이트클럽 운영자와 연예부장, 무용수가 무대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해 음란행위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관들은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손님으로 들어가 공연을 촬영했습니다. 원심은 손님으로 가장한 촬영이 강제수사인데 영장이 없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클럽은 영업시간에 성인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경찰관들이 제지 없이 손님 출입문으로 들어가 객석에서 공개된 공연을 찍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장 없는 촬영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범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나 막 끝난 직후일 것,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것,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할 것입니다.

영장 없는 수사기관 촬영의 판단 요소
판단 요소이 사건의 사정
범행 중이거나 직후인지공연이 진행되는 중에 촬영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민원 접수 후 혐의가 포착된 상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핵심 행)영업시간에 손님 출입문으로 제지 없이 출입
사생활 보호 기대 영역인지성인 누구나 출입 가능한 클럽의 무대 공연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세 번째 조건은 두 가지로 따집니다. 수사기관이 촬영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촬영 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인지입니다. 초상권과 주거의 자유가 걸린 문제여서 대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수사기관의 몰래 촬영을 넓게 허용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촬영물이 증거에서 빠질 수 있나요?

판결이 든 사정을 뒤집어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회원제나 예약제로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들어간 경우가 그렇습니다. 손님에게 공개되지 않은 룸, 대기실, 사무실 안을 찍은 경우도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또 범행 혐의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찍었거나, 공연이 끝난 뒤 한참 지나 찍은 경우라면 긴급성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촬영 경위를 밝히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카드사에서 받은 결제 정보로 잡혔다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영장 없는 증거 수집의 다른 유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와 제10조 제2항은 범행 당시와 현행 법률의 문언과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같습니다. 촬영 증거능력 기준도 형사소송법 해석의 문제여서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리는 2023. 7. 13. 음식점 단속 사건에서도 다시 인용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업소 출입에 회원 확인이나 예약 같은 제한이 있었나요?

    출입 제한 규정과 당일 출입 기록을 확보해 통상적 출입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2. 촬영된 장면이 룸이나 대기실처럼 공개되지 않은 공간인가요?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3. 아직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나요?

    촬영 경위를 확인한 뒤 증거 의견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그래서 지금 업소 단속 사건에서도 촬영물이 나오면 영장 유무보다 출입 방법과 촬영 장소를 먼저 봅니다. 영업장이 공개된 곳이라는 사정은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다툴 지점은 출입 제한과 촬영 위치에서 찾아야 합니다.

업소 내 수사기관 촬영물 대응 순서

  • 기록 열람 - 수사보고서와 촬영 시각, 촬영자, 영상 원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입 경위 정리 - 영업시간, 출입문, 출입 제한 여부, 보안요원 제지 여부를 업소 CCTV와 직원 진술로 맞춥니다.
  • 촬영 장소 특정 - 찍힌 곳이 손님 모두에게 공개된 공간인지, 룸이나 대기실인지 구분합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위법수집 주장이 가능하면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음란성 다툼 병행 - 촬영물이 증거가 되더라도 공연 내용이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의 출입 방법과 촬영된 공간의 공개 정도, 촬영 당시 범행이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 단속 사건의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다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소 단속 사건에서 촬영물 다툼은 영상 내용보다 영상 밖의 사정으로 이깁니다. 경찰관이 몇 시에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 입구에서 신분 확인이나 예약 확인이 있었는지는 업소 CCTV와 출입 장부에 남아 있지만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기소 전에 원본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통상적인 출입이었다는 수사보고서를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증거 동의도 신중해야 합니다. 첫 공판에서 수사기록 전체에 동의하면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다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촬영 장면이 무대인지 룸 안인지, 다른 손님에게 보이는 위치였는지를 기록과 맞춘 뒤 증거 의견을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흥주점·일반음식점 등 영업장 단속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 촬영물과 압수물의 수집 경위를 따져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영업장 단속 형사 사건 변론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 풍속영업 위반 수사 대응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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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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