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영장 없이 카드사에서 받은 결제 정보로 잡혔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등이라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영장 없이 얻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배제됩니다. 지금은 증거기록에서 정보를 받은 공문과 영장 유무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카드 사용 내역으로 나를 특정했다고 말하면, 그 정보를 영장으로 받았는지 조사 중에 물어보고 답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십시오. 영장 여부는 나중에 증거기록에서 확인되지만, 조사 당시의 설명이 다툼의 단서가 됩니다.
영장 없이 얻은 매출전표 정보 때문에 붙잡혔다고 해서 그 뒤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 증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여름 상가 여러 곳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가게 근처 편의점 결제 기록을 보고 카드사에 공문만 보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가 I씨라는 정보를 받아 냈고, 이를 근거로 I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I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영장 없이 얻은 카드 정보로 시작된 수사라면 증거가 모두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 없이 받은 카드 매출전표 정보는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를 요구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없이 얻은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등을 열거합니다.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도 이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정보로 찾아낸 자백이나 다른 증거도 무효인가요?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위법한 정보 수집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라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1
영장 없는 정보 수집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는 원칙적 배제
- 2
2차적 증거 분류
자백·피해품·제3자 진술을 시점별로 구분
- 3
단절 정황 심사
의도적 회피 여부, 석방 후 자백, 독립 진술
- 4
증거능력 결정
단절되면 예외적으로 증거 사용 가능
위 2012도13607 판결은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황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 체포됐던 피의자가 석방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같은 내용을 자백하거나 피해품을 임의로 제출한 사정, 체포 상태의 자백과 독립된 제3자 진술로 2차적 증거가 수집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석방 후 법정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적법하게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해야 하므로 영장에 적힌 대상 정보와 기간 밖의 내역을 받았다면 그 부분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영장 없는 금융정보 대응 순서
- 수집 경위 확인 - 증거기록에서 거래정보를 받은 공문과 영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문만 있으면 1차 증거는 배제 대상입니다.
- 2차적 증거 분류 - 그 정보로 얻은 자백, 압수물, 참고인 진술을 시점별로 나눕니다.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하나씩 판단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1차 정보와 직접 이어진 증거에 부동의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함께 냅니다. 판례 번호를 근거로 적습니다.
- 단절 사정 반박 - 검사가 석방 후 자백이나 독립된 진술을 들면 실제 경위로 반박합니다. 체포 직후 진술인지가 기준입니다.
- 양형 자료 병행 - 증거 다툼과 별개로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죄가 유지될 경우를 함께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회사가 명의인 동의를 받아 정보를 줬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문과 동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의자들은 사건 전체가 무효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1차 정보는 배제되더라도, 그 뒤에 얻은 자백이나 피해품, 목격자 진술은 인과관계가 끊겼는지를 따로 심사받습니다. 2012도13607 사건도 1차 정보는 배제됐지만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카드사 공문 발송일, 정보 회신일, 체포일, 석방일, 각 자백의 날짜와 장소를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야 합니다. 석방 후 며칠 만에 다시 자백했는지, 피해품을 누가 어떤 경위로 냈는지에 따라 단절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판에서는 검사가 단절 사정을 주장하고 피고인 쪽이 반박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간표와 수사기록을 대조해 둔 자료는 증거별 증거능력 판단을 이끌어 내는 근거이자, 유죄가 남더라도 위법 수사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때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장 없는 금융정보 수집 등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 수집 공문과 체포·자백 시점을 시간표로 맞춰 2차적 증거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카드사 정보제공 공문 사본과 체포·석방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금융정보 수집의 위법성·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