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탈세 수사에서 압수된 자료, 절차가 잘못됐다면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절차를 어겨 수집한 압수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압수에도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모든 증거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위반과 무관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유지된 판결도 있어 증거별로 따져야 합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무공무원이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절차를 어겨 수집한 압수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압수에도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모든 증거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위반과 무관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로 유죄가 유지된 판결도 있어 증거별로 따져야 합니다.
세무서도 영장 없이 장부를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는 두 경우만 허용됩니다. 첫째는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 점검 항목 | 기준 | 어긋났을 때 다툼 |
|---|---|---|
| 영장 | 판사 발부 영장이 원칙. 범칙행위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혐의자의 도주·인멸 우려 시만 예외 |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없거나 발부되지 않으면 반환 요구 |
| 참여 | 혐의자, 소유자·소지자, 변호사·세무사 등 대리인 참여 | 현장 선별·복제 단계의 참여권 침해 주장 |
| 목록 |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파일 명세 특정) | 미교부·불특정은 권리행사 방해로 다툼 |
| 관련성 |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만 압수 |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
| 동일성 | 출력물·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검사가 증명 | 해시값 불일치, 생성 경위 불명 시 증거능력 다툼 |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형사소송법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둘째 사유의 「장기 3년 이상」 요건은 2023. 1. 17.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후 압수·수색부터 적용됩니다.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압수 현장에는 혐의자,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 변호사·세무사 등 대리인 중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압수를 마치면 그 경위를 조서에 적고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다릅니다. 이때는 압수가 아니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동의 없이 가져간 장부라면 그 경위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영장에 없는 다른 혐의 자료도 증거로 쓰이나요?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이 조세포탈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다른 혐의 영장으로 영업실적표가 담긴 USB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세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세무조사 협조 명목으로 그 USB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은 임의제출로 위법이 끊겼다고 보았습니다. 동생이 그때 쓴 일시 보관 서류 목록에는 USB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돌려받았다가 다시 낸 것인지 의심스럽고 제출의 임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USB와 영업실적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세포탈 유죄는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 증거와 무관하거나 인과관계가 끊긴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계산서 등이 그런 증거였습니다. 일반적인 관련성 기준은 「압수수색 중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을 가져가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나 USB에서 나온 자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참여권 보장, 상세목록 교부, 원본과의 동일성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정보를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했다면 그 뒤 사무실에서 탐색·출력하는 과정에는 참여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수 당시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권리 행사의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목록 교부를 요구하고 그 경위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압수된 자료 중 영장에 적힌 혐의나 기간과 관계없는 것이 있나요?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영장 기재와 압수물을 대조한 표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세무공무원이 영장 없이 장부를 가져간 뒤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나요?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발부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돌려받은 자료를 조사기관의 요구로 다시 제출한 적이 있나요?
임의제출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제출 당시 들은 말과 동석자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은 유흥주점 매출 장부 USB가 문제 된 특가법(조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세목록에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력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파일과 목록 파일의 해시값이 20개 파일에서 달랐고 변환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일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도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선별 범위와 참여 기회를 같은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간 경우는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압수 자료 증거능력 대응 순서
- 목록 확보 -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고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영장 대조 - 영장의 혐의사실, 대상 물건, 대상 기간과 실제 압수물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세무조사 때 일시 보관한 자료와 섞이지 않게 출처도 나눕니다.
- 참여 경위 기록 - 현장 선별·복제 때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 기회를 고지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재제출 경위 확인 - 돌려받았다가 다시 낸 자료라면 제출 당시 상황과 요구 내용을 정리합니다.
- 불복과 증거 의견 -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은 준항고로 다툽니다.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압수는 불복 방법을 따로 검토하고, 재판에서는 증거 부동의와 동일성 다툼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 범위와 압수 당시 기록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대응과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 현장에서 받은 목록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목록에 파일 이름 대신 「USB 1개」처럼만 적혀 있다면 상세목록을 따로 요구하십시오. 목록은 준항고 등 권리 행사의 기초 자료입니다.
탈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자료와 수사기관 압수 자료가 섞이기 쉽습니다. 어느 자료가 동의에 따른 일시 보관이고 어느 것이 영장 압수인지 출처별로 나누어 두어야 다툴 대상이 보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해시값이 기준입니다. 현장 확인서에 개별 파일 해시값이 있는지, 전체 이미지 해시값만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탈세 수사의 압수·수색 단계부터 납세자와 회사를 조력해 왔습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범위를 대조해 증거능력 다툼과 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대응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증거능력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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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제3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부칙(법률 제19212호) 제2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
- 형사소송법 제133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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