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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을 가져가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구체적 연관이 없는 물건을 압수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영장을 다시 받아도 위법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물건을 기초로 모은 진술과 거래내역 같은 2차 증거도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 당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목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면 영장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해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항목을 사진으로 남기고, 혐의와 상관없어 보이는 물건을 가져가면 이의를 말하고 압수목록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일단 가져간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금융회사 대표 A씨는 2025년 봄 거래처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옷방 금고에서 「존경하는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금 도장 2개를 발견했고, A씨가 받은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를 가져갔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처를 추적해 도장을 산 사람이 A씨가 자회사 대표로 앉힌 전직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 새 영장으로 도장을 다시 압수했습니다. A씨는 처음 영장과 관계없는 물건으로 새 혐의가 생긴 것이 정당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에 없는 혐의의 증거를 압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대법원은 이를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이 모두 있는 경우로 봅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5789 판결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받은 영장을 집행하다가 사택 금고에서 감사 문구가 새겨진 황금도장 2개를 발견해 압수한 사건에서, 그 도장이 영장 혐의와 동종·유사 범행에 관한 것일 수는 있어도 범행 동기나 경위, 시간과 장소가 공통되지 않아 정황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할 물건」 목록을 넓게 적어 두었으면 괜찮나요?

넓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관이 영장에 적은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영장에는 「피의자들과 변호사 비용 대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적혀 있었지만, 대법원은 도장의 보관 장소와 형태, 새겨진 문구, 현장 답변을 보아도 그 공여자가 영장에 나온 대납자로 의심될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범죄의 속성, 혐의사실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 경위,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할 필요성, 침해되는 기본권을 함께 고려합니다.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나중에 영장을 다시 받으면 위법이 고쳐지나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압수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도장을 형식적으로 돌려준 뒤 새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으로 위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건 압수물과 2차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흐름
  1. 1

    1차 영장 집행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 발견

  2. 2

    관련성 판단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

  3. 3

    위법 압수

    관련성 없으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4. 4

    사후 영장

    형식적 반환 후 재압수해도 위법 치유 안 됨

  5. 5

    2차 증거

    진술·통신·대금 내역도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으면 배제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장 구매자를 추적해 얻은 진술, 통신내역, 입출차 기록, 대금 지급내역 모두 선행 위법과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뒤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압수·수색 근거였던 제215조 제1항은 삭제됐고, 이 판결 사안의 압수는 개정 전 그 조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는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지만,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환송 후 판결을 보아야 합니다.

위법 압수 대응 순서

  • 영장 기재 확인 -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항목을 사진이나 사본으로 확보합니다.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압수목록 대조 - 압수목록의 물건마다 영장 혐의와 어떤 관계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관련 없는 물건을 골라냅니다.
  • 현장 경위 기록 - 물건을 발견한 장소, 수사관의 질문과 답변, 참여 여부를 적어 둡니다.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었는지 다툴 자료입니다.
  • 준항고 검토 -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면 법원에 준항고를 내 취소와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재판 전 단계의 다툼입니다.
  • 2차 증거 범위 정리 - 위법 압수물에서 출발한 진술과 자료를 모두 표시합니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함께 다툴 범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별건 자료가 나왔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긴 경우라면 압수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은 「가져간 이상 증거가 될 것」이라며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물 사이의 구체적 연관이 없으면 그 물건은 물론 거기서 출발한 진술과 계좌 자료까지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별건 물건 하나로 시작된 수사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압수 당일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영장 사본의 혐의사실 부분, 압수목록의 물건별 기재,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시각, 그때 수사관이 무엇을 물었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현장 답변과 금고라는 보관 장소가 관련성 판단의 사실로 쓰였습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뒤늦게 새 영장을 받았더라도 첫 압수가 위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2차 증거까지 인과관계를 따져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 기록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기재와 압수목록을 물건별로 대조해 관련성 없는 압수물을 골라내고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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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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