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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수사기관이 압수한 컴퓨터 복제본을 볼 때 참여 못 했으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징한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출력할 때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하고, 이를 빠뜨린 압수는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7도3449 판결로 참여권과 무관정보, 2차 증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미징할 때

현장 복제에 참여했더라도 그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제본을 탐색·출력하는 단계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십시오. 무관한 자료가 섞여도 된다는 식의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출력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위법에서 나온 모든 증거가 한꺼번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수집된 증거는 인과관계가 끊겼는지 따로 봅니다. 현장 이미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절차를 다툴 수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연구단체의 사무국장입니다. 2026. 2. 단체 대표의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와 사무실 컴퓨터 3대의 파일 전부가 이미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A씨는 관련 없는 자료가 섞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2026. 5.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사무실에서 그 복제본을 열어 단체 회비 장부 파일을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새 영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A씨는 이 파일들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포럼 사무실 압수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영장 혐의와 무관한 증거물을 압수한 1차 압수와, 참여 기회 없이 복제본을 탐색한 2차 압수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차 영장은 선거사무소 전화홍보원 금품 제공 혐의였는데, 수사기관은 포럼 사무실에서 포럼 설립·회비 조성에 관한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컴퓨터 4대와 USB 2개의 파일 8,628개도 이미징해 검찰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무실에서 복제본을 탐색하다 무관정보임을 확인하고도 탐색을 계속했고,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2차 영장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미징하고 탐색했지만, 이때도 참여 기회는 없었습니다. 현장 이미징 때 피압수자가 무관한 정보가 섞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차 영장으로 얻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 자료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이상의 탐색을 멈추고, 그 범죄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적법한 탐색 중 우연히 별건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이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도 피압수자에게 다시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복제본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대량 정보 등으로 범위를 정한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허용됩니다.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 압수의 일반 기준은 「압수수색 중 영장 혐의와 무관한 물건을 가져가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법하게 압수한 자료에서 나온 다른 증거도 모두 무효인가요?

모두 무효가 되지는 않고, 처음의 위법과 2차 증거 사이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끊겼는지를 따로 봅니다. 법원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사기관의 의도, 2차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생긴 사정까지 종합합니다.

2017도3449 판결의 증거별 결론
증거수집 경위증거능력
1차 영장 압수물영장 혐의와 무관한 포럼 관련 증거물없음
2차 영장 전자정보 (핵심 행)복제본 탐색 때 참여 기회 없음없음
2차 영장 서류·장부반환 후 참여 아래 재압수, 목록 교부있음(인과관계 희석)
관련자 이메일 출력물자발적 동의와 계정 정보 제공있음
회의록 출력물 제시 증언위법 전자정보를 제시받고 답변직접적 인과관계 여지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컴퓨터나 휴대전화 전체가 이미징되어 반출되었나요?

    범위를 정한 복제가 곤란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영장과 조서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2. 수사기관 사무실의 탐색·출력 일시를 통지받지 못했나요?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3. 원래 영장과 다른 혐의로 새 영장이 발부되었나요?

    새 영장의 소명자료가 위법한 탐색에서 나왔는지 추적합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4. 조사 때 그 출력물을 보여 주며 진술을 받았나요?

    그 진술이 위법한 증거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류·장부를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었다가 그 참여 아래 2차 영장으로 다시 압수하고 목록을 교부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관련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계정 정보를 알려 준 이메일 출력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위법한 전자정보인 회의록 출력물을 제시받고 한 증언 부분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증거로 일부 공소사실의 유죄는 유지되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 참여권 대응 순서

  • 참여 의사 서면 표시 - 현장 이미징 때 사무실 탐색 단계에도 참여하겠다고 적어 둡니다.
  • 동의서 문구 점검 - 무관정보 반출에 포괄 동의하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탐색 일정 확인 - 복제본 탐색·출력 일시를 통지받았는지 기록하고, 받지 못했으면 문의합니다.
  • 목록 대조 - 최종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받아 혐의 관련성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 불복과 증거 다툼 - 위법한 부분은 준항고로 취소를 구하고, 재판에서 2차 증거의 인과관계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탐색 단계에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와 무관정보 발견 뒤 수사기관의 조치, 2차 증거를 모은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참여권 다툼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입니다. 무관한 자료가 섞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문서는 그 자체로 참여권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문구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한 서류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이 언제 복제본을 열었는지는 피압수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조사 때 제시된 출력물의 생성 일시, 새 영장 청구서의 소명자료 목록,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일을 맞춰 보면 참여 없이 탐색한 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단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건에서 피압수자를 대리해 왔으며, 이미징과 탐색 단계별 참여권 보장 여부를 기준으로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 현장 참여
  • 복제본 탐색 단계 참여권 다툼
  • 압수 처분 준항고
  • 위법수집증거·2차 증거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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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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