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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에게 춤을 추게 해 손님 흥을 돋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를 시킨 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을 빼고는 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나 그 알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의 종류와 직원이 한 행위가 공연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면 영업신고증, 직원 근로계약서와 업무 내용, 그날 손님 응대 상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직원이 공연을 한 것인지 손님 자리에서 유흥을 돋운 것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직원이 춤을 춘 것 자체가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공연 목적의 댄서나 가수가 무대에서 하는 행위는 접객행위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A씨는 2026년 6월부터 직원을 고용해 손님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게 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매출이 늘었지만, 같은 해 8월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직원과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을 하는 장소와 공연 목적의 가수·악사·댄서·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뿐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손님이 춤을 추거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시킨 업주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이 적용되고, 업주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따로 문제 됩니다.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객행위 관련 책임 정리
접객행위 직원
근거: 제98조 제1호
제재: 1년 이하 징역 등
알선한 사람
근거: 제98조 제1호
제재: 1년 이하 징역 등
조장·묵인한 업주
근거: 제97조 제6호
제재: 3년 이하 징역 등
영업자
근거: 제75조 제1항
제재: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출처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97조 제6호, 제98조 제1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직원에게 직접 접객을 시킨 업주의 법정형은 직원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는지는 업주가 직접 지시했는지, 묵인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 영업은 단속 실무에서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나 조명 시설을 따로 설치했다면 신고한 영업 외의 영업시설을 둔 것으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접객행위 단속 대응 순서

  • 영업 종류 확인 - 영업신고증의 영업 종류를 확인합니다.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접객행위가 금지됩니다.
  • 직원 업무 정리 -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정리합니다. 공연인지 손님 자리 접객인지 구별하는 자료입니다.
  • 지시 경위 확인 - 업주가 직접 지시했는지, 직원이 스스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알선·준수사항 위반 판단과 연결됩니다.
  • 시설 현황 확인 - 무대·조명·노래 시설을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시설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의견 제출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재발 방지 조치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청소년이거나 손님과 술을 함께 마시는 접대까지 있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등 더 무거운 규정이 문제 되므로 고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반음식점 업주들은 「손님이 즐거워하니 서비스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영업의 종류로 선을 긋습니다. 같은 춤이라도 유흥주점에서는 허용되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접객행위가 되어 처벌과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결론은 직원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무대에서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했는지, 손님 테이블에 가서 분위기를 띄웠는지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과 매장 영상, 공연 일정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속 당일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 진술부터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접객행위 해당 여부와 업주의 관여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서는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결과가 가볍게 끝나면 행정처분 감경을 주장할 근거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단속에 따른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의 종류와 직원의 실제 업무를 먼저 확정한 뒤 접객행위 해당 여부와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직원 근로계약서·단속 확인서와 매장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접객행위 해당 여부·업주의 알선과 준수사항 위반 책임·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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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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