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와 단속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누구나 드나드는 식당에 경찰관이 손님처럼 들어와 물리력 없이 위반을 확인하고 촬영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적법합니다. 대법원 2019도7891 판결의 출입·촬영 기준과 일반음식점 손님 춤 허용 처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이 손님처럼 들어와 홀을 둘러보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잠긴 공간을 열라고 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려 하면 영장이나 임의제출 여부를 묻고, 그 과정과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식당에 경찰관이 손님처럼 들어와 물리력 없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면 영장이 없어도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게 한 사건에서 이런 단속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업주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보다, 춤 허용 여부라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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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주점을 운영하며 저녁마다 음향을 크게 틀어 왔고, 별도 무대나 춤 공간은 없습니다. 2026. 2. 금요일 밤, 손님 몇 명이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경찰관들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2026. 3. 9.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사전통지도 받았습니다. A씨는 영장도 없이 들어와 찍은 사진이 증거가 되는지, 손님이 알아서 춘 것도 업주 책임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일반음식점 업주가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입니다. 경찰관들은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업소에 들어가 업소 안 누구나 볼 수 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업주는 영장 없는 출입과 촬영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들어가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촬영 역시 범행 중이고 증거보전이 필요하며 상당한 방법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입해서 보는 것과 사진을 찍는 것은 다르게 판단하나요?
판단 기준이 둘로 나뉩니다. 업소에 들어가 위반 행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리력이나 강제력이 없으면 임의수사로 허용됩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건드리므로,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일 것,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라는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행위 | 영장 없이 허용되는 조건 |
|---|---|
| 영업장 출입 |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 곳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 |
| 위반 행위 확인 | 물리력이나 강제력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
| 사진·영상 촬영 (핵심 행) | 범행 중 또는 직후,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 상당한 방법 |
| 물건 가져가기 | 임의제출이나 영장 등 압수 절차 필요 |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
상당한 방법인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촬영 장소와 대상이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인지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나이트클럽 공연 촬영 사건에서 먼저 나왔고 이 판결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영장 없는 증거 수집의 다른 유형은 「경찰이 영장 없이 카드사에서 받은 결제 정보로 잡혔다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스스로 춤춘 것도 업주가 처벌되나요?
업주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업주도 손님들의 춤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용했는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실 문제이므로, 직원이 춤을 제지한 기록이나 안내문은 처음부터 내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 조례가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별도 춤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도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례에 따른 객석 춤 허용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벌칙도 제97조 제6호에 그대로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구청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손님이 춤출 공간을 만들었다고 시설개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행정처분 쪽을 다루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객석 춤을 허용하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의 안전기준과 허용 시간을 지켰는지 확인해 예외 해당 여부를 주장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7)
단속 당시 직원이 손님의 춤을 말린 기록이 있나요?
CCTV와 직원 진술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97조 제6호
경찰관이 출입을 막았는데도 밀고 들어오거나 잠긴 공간을 열게 했나요?
그 경위를 기록해 임의수사의 범위를 넘었는지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308조의2
음식점 춤 허용 단속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영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객석 춤 허용 조례가 있는지, 안전기준과 시간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허용 여부 정리 - 직원이 춤을 말렸는지, 춤을 유도하는 조명이나 음악 운영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단속 경위 확인 - 경찰관의 출입 방법과 촬영 위치, 물리력 행사 여부를 업소 CCTV로 대조합니다.
- 형사와 행정 분리 대응 - 수사 진술과 영업정지 의견 제출을 따로 준비하되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 영업 방식 정비 - 음향 운영과 안내문을 바꾸어 재단속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가 춤을 허용했는지와 조례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경찰관의 출입·촬영 방식에 따라 처벌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단속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 영장 없는 단속이라는 주장만으로 다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업주가 춤을 허용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음향 볼륨, 조명 연출, 테이블 배치, 직원이 제지했는지를 사진과 진술로 확인하므로, 단속 당일 영상과 직원 진술을 바로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조례 예외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객석 춤을 허용하는 조례가 있는 지역이면 안전기준과 허용 시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 진술과 구청 의견 제출서의 내용이 엇갈리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반음식점·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 단속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경위와 영업 실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대응
- 영업장 단속 증거능력 다툼
- 영업정지 처분 의견 제출·행정심판
- 식품접객업 영업 방식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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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제6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7)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7)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2)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7)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