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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일반음식점에 손님이 춤출 공간을 만들었다고 시설개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반음식점 안에 손님이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이 아니어서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기준에는 일반음식점의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처분기준 별표에 적힌 위반 유형은 행정청 내부 기준일 뿐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태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영업 방식부터 점검하십시오.

기한

시설개수명령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개수 기한이 짧으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개수명령을 받았다고 무도 공간을 곧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명령의 근거가 된 시설기준이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철거한 뒤에는 명령을 다툴 실익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주점 한쪽에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202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26년 구청은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며 한 달 안에 시설을 없애라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고, Q씨는 이 명령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개수명령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행정청은 영업시설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시설을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명령이 적법하려면 어떤 시설기준을 어겼는지가 특정돼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무도장 설치가 시설기준 위반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기준에 그런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은 업종별 시설기준이 영업 종류별로 갖춰야 할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기준 별표의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라는 항목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일 뿐 금지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도 일반음식점에 대해 객실 잠금장치 금지, 자막용 영상장치·자동반주장치 금지, 객실 안 무대장치·특수조명 금지 등을 정할 뿐, 영업장에 춤출 공간을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시설기준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도장을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도 일반음식점 무도장 운영이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재받는 것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객실 안에 무대장치나 특수조명을 설치했다면 그 자체가 시설기준 위반입니다. 손님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접객원을 두거나 춤을 영업의 중심으로 광고하면 유흥주점으로 볼 사정이 쌓입니다.

일반음식점 시설별 개수명령 대상 여부
홀의 춤출 공간
시설기준 위반: 아님
객실 잠금장치
시설기준 위반: 위반
자막용 영상장치·자동반주장치
시설기준 위반: 위반(가정 의례 예외)
객실 안 무대장치·특수조명
시설기준 위반: 위반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일반음식점 무도장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확인 - 개수명령서에 적힌 시설기준 조항을 확인합니다. 행정처분기준 별표만 적혀 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시설 현황 정리 - 무도 공간의 위치, 객실 안 설치 여부, 음향·조명 설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객실 안 무대장치는 별도 위반입니다.
  • 영업 방식 점검 -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유흥주점식 영업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업태 위반은 개수명령과 별개로 문제됩니다.
  • 의견제출 - 처분 전이라면 시설기준에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의견과 판례를 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명령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개수 기한이 임박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춤 허용 기준을 따로 정했거나 영업정지 등 다른 처분이 함께 나온 경우라면 처분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음식점 주인들은 구청이 시키는 대로 시설부터 뜯어냅니다. 명령의 근거가 행정처분기준 별표의 위반 유형뿐이라면 시설기준 위반이 아니어서 명령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뜯어낸 뒤에는 다툴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명령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처분 당시 시설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도 공간의 위치, 객실 안 설비 여부, 조명·음향 장비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어떤 부분이 시설기준과 무관한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개수명령 취소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뒤이어 업태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나올 때도 영업 방식이 유흥주점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실제 시설기준 문언을 먼저 대조한 뒤 시설 현황 자료로 처분의 위법성과 추가 제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설개수명령서·영업신고증·영업장 사진·평면도를 준비해 주시면, 시설기준 위반 해당 여부·개수명령의 적법성·업태 위반 등 추가 제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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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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