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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하천법 허가 없이 지은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하천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이 건축 관련 법규에 맞는 시설을 전제로 하고,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가 있어도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반려 통지서에 적힌 법령과 건물의 하천구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허가 신청이 반려됐다면 반려 통지서에 적힌 「다른 법령」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축법인지, 하천법인지에 따라 치유 방법과 담당 관청이 다릅니다.

영업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가게 문을 열어 두고 손님을 받아야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허가 전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하천변 토지에 2층 건물을 지어 2025년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3월 1층에 노래 시설을 갖춘 단란주점을 준비해 영업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건물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미 8천만원을 쓴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천법 허가 없이 지은 건물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은 그 시설이 건축 관련 법규에 맞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장 건물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식품위생법상 시설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 허가·신고 구분(2026. 9. 29. 기준)
단란주점
절차: 허가
무허가 건물이면: 허가 불가
유흥주점
절차: 허가
무허가 건물이면: 허가 불가
일반음식점
절차: 신고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 불가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대법원 2008도6829 판결

단란주점영업은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신고 영업인 것과 다릅니다.

신고 영업인 일반음식점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영업신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건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가 있으면 위법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사무 편의와 사실증명을 위해 작성하는 장부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일 뿐이어서, 둘 다 갖춰졌어도 그 건물이 가진 건축 관련 법령상 위법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안 사례의 구 하천법상 허가는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안의 공작물 신축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로 이어집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당시 건축허가를 거쳤는지, 하천점용허가가 따로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청이 대장을 만들어 줬으니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행정청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려면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그 견해를 믿은 데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믿음에 따라 어떤 행위를 했고, 반대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98두19070 판결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는 건물에서도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도 신뢰보호를 부정한 이유였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6829 판결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접수가 거부되고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한 행위를 정당행위나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단란주점 영업허가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특정 - 반려 통지서에서 문제 된 법령과 조항을 확인합니다. 하천점용허가인지 건축허가인지에 따라 해결 경로가 달라집니다.
  • 하천구역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하천구역 고시로 건물이 하천구역 안인지 봅니다. 하천구역 밖이면 반려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사후 허가 가능성 검토 -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허가권자에게 건축 관련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허가가 나면 영업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 영업 중단 유지 - 허가 전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영업 처벌 전력은 이후 허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반려처분을 다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사후 허가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하천구역 지정 전에 지어졌거나 하천관리청이 이미 점용허가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하천구역 고시와 허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반려 후 해결 경로
  1. 1

    반려 사유 특정

    문제 법령 확인

  2. 2

    하천구역 확인

    고시·토지이용계획

  3. 3

    사후 허가 신청

    하천점용허가 등

  4. 4

    영업허가 재신청

    허가 취득 후

  5. 5

    불복

    안 날부터 90일

실무상 착안점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만 맞추면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있으면 건물 문제는 끝났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영업허가의 시설요건이 다른 법령상 적법한 건물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장부와 등기는 위법을 고쳐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에 반려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건물의 허가 이력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허가를 받아 지었는지, 하천구역 지정 고시가 건물 신축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가 날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청과 주고받은 반려 통지서와 민원 회신도 원본으로 남겨 두어야 사후 허가나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형사사건이 겹치면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 이력과 고시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처분의 전제를 흔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거부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반려 사유가 된 다른 법령의 허가 이력과 구역 지정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사후 허가와 소송 중 가능한 경로를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허가 반려 통지서·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하천점용허가 등 다른 법령상 허가 필요 여부·사후 허가 가능성·반려처분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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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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