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사용 한도가 없는 식품첨가물도 많이 넣으면 위해식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사용량 최대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첨가물이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을 현저히 넘겨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해식품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5도2662 판결의 판단 기준과 처벌·회수 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첨가물 함량을 1일 섭취 권장량이나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대조하고, 포장의 섭취 방법과 주의 문구가 그 함량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네, 사용 한도가 없는 첨가물도 지나치게 넣으면 위해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첨가물 기준에 최대 사용량이 없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을 현저히 넘겨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해식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해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정도와 건강 영향, 주의 문구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비타민을 더한 건강음료를 만들어 방문판매 업체에 공급해 왔습니다. 첨가한 비타민은 식품첨가물 기준에 최대 사용량이 없어 많이 넣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 4. 13. 일부 소비자가 마신 뒤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움을 느꼈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관할 구청이 제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포장에는 열감이 생겨도 잠시 후 사라진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기준 위반이 없는데도 위해식품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판매를 멈추고 회수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산수유 음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해식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산수유 음료는 한 포에 니코틴산이 73~105mg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건강기능식품 기준상 니코틴산 1일 섭취량 상한은 23mg이었고, 식품첨가물 기준에는 니코틴산 사용량 최대한도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위해식품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한의 3~4배가 들어 있었던 점, 하루 1포만 마셔도 홍조·구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 응급실에 실려 간 소비자도 있었던 점, 포장에 1일 2포까지 마셔도 되고 증상이 곧 사라지니 안심하라고 적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건강을 해칠 우려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위해 우려를 “그 기준의 초과 정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 그 식품의 용기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사안의 사정 |
|---|---|
| 기준 초과 정도 (핵심 행) | 1일 섭취량 상한 23mg의 3~4배(1포 73~105mg) |
| 건강 침해 정도와 양상 | 홍조·가려움·구토·위장장애, 실신해 응급실 후송 사례 |
| 유의사항 기재 내용 | 1일 2포까지 섭취 안내, 증상은 곧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문구 |
세 요소를 종합해 보며, 기준이 임의기준이어도 비교 자료가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 판결
기준이 법적 강제 기준이 아니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안에서 건강기능식품 기준의 상한은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의 문구는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부작용을 정확히 알리고 섭취량을 줄이도록 안내했다면 유리하지만, 증상을 가볍게 보이게 쓴 문구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됐습니다. 현행 제4조 제4호도 같은 문언이어서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방법 기준을 정한 첨가물은 그 기준대로 써야 하고, 어기면 사용기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때는 기준을 어겼다는 사실이 중심이 됩니다.
위해식품 판매는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지킨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우려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지, 그 조항에 맞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위해식품으로 판단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회수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품의 첨가물 함량이 1일 섭취 권장량이나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크게 넘나요?
함량을 낮추거나 1회 섭취량과 주의 문구를 다시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제품을 먹은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나 배상 요구가 있었나요?
판매를 멈추고 회수 필요 여부와 회수계획 보고를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포장에 증상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문구가 있나요?
부작용과 섭취 제한을 정확히 알리는 문구로 고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 판결
직원 교육과 품질 점검 기록을 남겨 두고 있나요?
양벌규정 면책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식품위생법 제100조
직원이나 대표자가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는 위반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회수 조치를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제조사와 거래만 한 판매사 대표는 범행 가담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식품첨가물 위해식품 대응 순서
- 함량 확인 - 제품별 첨가물 실제 함량을 시험성적서로 확인합니다.
- 기준 대조 - 1일 섭취 권장량, 건강기능식품 기준, 해외 기준과 비교합니다.
- 표시 점검 - 섭취 방법과 주의 문구가 함량과 맞는지 고칩니다.
- 판매 중단과 회수 - 위해 우려가 보이면 판매를 멈추고 회수계획을 보고합니다.
- 수사·처분 대응 - 부작용 신고 내역과 관리 기록을 모아 고의와 가담 범위를 정리합니다.
소비자 쪽에서 부작용을 겪었을 때의 대응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요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첨가물이 기준을 넘은 정도와 실제 부작용 사례, 포장에 적은 주의 문구에 따라 위해식품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은 식품첨가물 기준에 한도가 없다는 주장보다 제품을 먹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소비자 배상 요구나 고객센터 불만 기록은 위해 우려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업체도 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각 사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주의 문구는 제품을 만들 때 법무 검토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을 알면서 '안심하고 드십시오'처럼 쓰면 그 자체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함량을 바꾸기 어렵다면 1회 섭취량과 섭취 대상 제한을 분명히 쓰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제조·유통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 표시와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위해식품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대응
-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대응
- 식품 표시·주의 문구 검토
- 위해식품 회수계획 수립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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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 판결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제2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10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