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먹던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해물질이 나온 건강기능식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하거나 공무원이 압류·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판매를 금지하고 제30조는 회수·폐기 명령을, 제43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와 주문 내역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남은 제품을 더 먹지 말고 포장째 보관하십시오. 제품명, 제조번호, 소비기한이 보이게 사진을 찍고 주문 내역을 저장해 두면 환급과 피해구제 신청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폐기하거나 행정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와 폐기 의무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3개월분을 12만원에 샀습니다. 한 달쯤 먹었을 때 같은 제품에서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았고, 남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판매처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해물질이 나온 건강기능식품은 팔 수 없나요?
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누구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저장·운반·진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이 금지를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썩거나 상한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것, 영업허가 없이 제조한 것,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 영업신고 없이 소분·조합한 것도 판매를 금지합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 배합비율, 섭취 주의사항 표시를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금지 제품을 발견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1
검출·적발
유해물질 등 판매 금지 사유 확인
- 2
회수·폐기 명령
영업자에게 유통 제품 회수·폐기 명령
- 3
압류·폐기
관계 공무원이 직접 압류·폐기
- 4
행정처분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 5
형사 절차
벌칙 적용
영업자에게는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수·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별도의 처분 사유입니다.
판매한 업체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유해물질이 든 건강기능식품처럼 제23조를 위반해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위반 | 제재 |
|---|---|
| 위해 제품 판매(제23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기준·규격 위반 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회수·폐기 명령 불이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허가취소·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위해 제품 판매(제23조)
- 제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기준·규격 위반 판매
-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회수·폐기 명령 불이행
-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제재: 허가취소·6개월 이내 영업정지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미 산 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판매 금지 제품을 판 것은 판매자가 계약에 맞는 물건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 남은 제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산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됐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먹은 뒤 건강 이상이 생겼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대응 순서
- 섭취 중단 - 남은 제품을 더 먹지 않고 포장째 보관합니다.
- 제품 특정 - 제품명, 제조번호, 소비기한을 사진으로 남기고 회수 공지와 대조합니다.
- 주문 기록 저장 -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을 저장합니다. 환급 청구의 근거입니다.
- 환급 요구 - 판매처에 회수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들어 환급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청약철회 기간을 확인합니다.
- 피해구제·배상 - 판매처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건강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섭취 뒤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해외 직구 제품처럼 수입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면 진료기록과 구매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형사 사건과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해물질 검출 기사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남은 제품을 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수·폐기 의무는 영업자에게 있고, 소비자는 남은 제품을 근거로 환급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번호입니다. 회수는 제조번호나 소비기한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내가 산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는 포장의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일, 수령일, 회수 공지를 본 날도 함께 남겨야 청약철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가 환급을 거절하면 이 기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건강 피해가 있으면 진료기록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씁니다. 제품을 버렸다면 회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회수와 관련한 행정처분·형사 사건과 소비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조번호와 회수 공지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 대응이나 환급·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 사진·주문 내역·회수 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회수 대상 해당 여부, 환급·청약철회 가능성, 건강 피해 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