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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인 영양제에서 납이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면 리콜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양제에서 납이 기준을 넘었다면 판매를 멈추고 수거·환급하는 자진 리콜부터 해야 하며, 관청 명령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진열을 금지하고, 소비자기본법은 위해 우려 물품의 자진수거 의무와 행정기관의 권고·명령을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제조번호와 판매 수량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와 출고를 먼저 멈추고, 검사성적서와 판매 내역(판매처·수량·일자)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기준을 넘은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관청의 회수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회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먼저 판매를 멈추고 수거하는 자진 회수가 원칙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수입 영양제를 파는 A씨는 2026년 6월 자가품질검사에서 한 제조번호 제품의 납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약 800병이 소비자에게 팔린 상태였고, A씨는 관청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먼저 판매를 멈추고 회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이 기준보다 많이 나온 영양제는 계속 팔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 팔 수 없습니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준에 맞게 제조·보존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저장·운반·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납 같은 중금속 기준을 넘었다면 이 금지에 바로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은 예외입니다. 수입 제품을 되파는 판매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조사 책임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스스로 수거·교환·환급하는 것이고, 강제적 리콜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제공한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판매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리콜 단계(2026. 9. 30. 기준)
  1. 1

    자진 수거

    사업자가 판매 중단·수거·환급

  2. 2

    수거·파기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고, 사업자는 수락 여부 통지

  3. 3

    권고 불이행 공표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표 가능

  4. 4

    수거·파기 명령

    위해 인정 시 명령, 불이행하면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48조·제49조·제5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먼저 수거·파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받은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위해가 인정되면 권고 단계 없이 수거·파기·환급을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파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개별법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위생상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고, 기준 위반 제품을 압류·폐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 사실을 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네,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는 제조·수입하는 자와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됩니다. 온라인몰에 자기 상표를 붙여 파는 판매자라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권고나 명령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스스로 먼저 알리고 회수 계획을 내면 이후 절차에서 사업자가 회수 방법과 일정을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영양제 납 초과 리콜 대응 순서

  • 판매 중단 -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출고를 멈춥니다. 기준 위반 제품은 진열만 해도 금지 대상입니다.
  • 범위 특정 - 검사성적서로 문제 제조번호를 확인하고 판매처·수량·일자를 뽑습니다. 회수 대상이 이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 보고 -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수입품이면 수입업자와 함께 대응합니다.
  • 수거·환급 - 구매자에게 알리고 수거·교환·환급을 진행합니다. 연락 내역과 회수 수량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처분 대응 - 회수명령·압류·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수입사와 맺은 공급계약에 회수 비용 분담이나 품질보증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대응과 거래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콜 상담에서 판매자들은 「명령이 오면 그때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위반을 안 뒤에도 팔거나 진열해 둔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명령 전에 스스로 멈춘 판매자와 계속 판 판매자는 이후 처분과 거래처 분쟁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섭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 판매를 멈춘 날, 구매자에게 알린 날, 관청에 보고한 날이 문자·메일·출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렸다」는 말은 판매 시스템의 비활성화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처분 단계에서 위반 기간과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제조사나 수입사에 회수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의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는 경우에도 언제 알렸는지가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회수명령·영업정지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사실을 안 시점과 판매 중단·회수 조치의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의 적정성과 거래처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가품질검사 성적서·판매 내역·공급계약서·관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매 중단과 회수 범위, 결함 보고 의무, 제조사·수입사에 대한 비용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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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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