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받은 의류건조기, 산 사람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류건조기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이 나면 사업자는 광고 중지·공표·정정광고를 해야 하고, 광고를 믿고 산 소비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 광고로 손해를 준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구매 당시 광고 화면과 제품 상태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구매 당시 광고 화면·카탈로그·영수증을 모으고, 제품 내부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은 행정 제재이고,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먼지 걱정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180만원에 의류건조기를 샀습니다. 1년쯤 지나 내부에 먼지와 곰팡이가 쌓인 것을 발견했고, 2026년 여름 그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E씨는 시정명령이 나면 제품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자신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이 나면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가 금지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 1
시정조치
위반행위 중지, 공표, 정정광고
- 2
과징금
관련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 3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4
소비자 손해배상
사업자는 무과실 주장으로 면책 불가
출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10조·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수거나 무상수리도 요구할 수 있나요?
시정명령은 광고를 바로잡는 조치여서, 이미 판 건조기의 수리·교환은 별도 절차로 다뤄집니다.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파기 권고·명령, 과태료 처분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으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수거·수리·교환·환급 등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먼지·곰팡이처럼 위생 문제가 있으면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스스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지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광고를 믿고 산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광고의 부당성, 손해, 광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손해액은 광고된 성능이 있었을 때의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 수리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비용 등으로 따집니다. 같은 제품 구매자가 많다면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도 선택지이고, 소비자는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 피해 대응 순서
- 광고 증거 확보 - 구매 당시 광고 화면·카탈로그·상세페이지를 저장합니다. 광고 내용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제품 상태 기록 - 내부 먼지·곰팡이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AS 기록을 받아 둡니다. 광고와 실제 성능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 시정명령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나 보도자료로 위반 내용을 확인합니다. 광고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업자에 청구 - 수리·환급·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무상수리 공지가 있으면 그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수리를 받으며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표시·광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 피해 상담에서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제재했으니 알아서 보상이 나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내리는 제재여서, 소비자 개인의 배상은 스스로 청구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무상수리 공지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의 성패는 구매 당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광고 문구를 보고 샀는지 보여 주는 화면, 구매일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 문제를 처음 발견한 날짜의 사진, AS 접수 기록이 필요합니다. 광고 페이지는 시정명령 뒤 바로 수정되므로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저장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와 구매 결정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서는 피해자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가 합의를 제안할 때 청구 포기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문구와 구매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정명령의 내용과 손해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매 당시 광고 화면·영수증·제품 상태 사진·AS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광고의 부당성, 손해배상 청구 범위, 무상수리·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49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5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
- 소비자기본법 제5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