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큰 글씨 가격 옆 작은 글씨 조건을 붙인 광고도 소비자를 속인 광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럴 수 있습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은 글씨로 조건을 적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광고지 앞뒷면 전체와 결제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업체가 「조건은 다 적어 놨다」고 하면 광고지를 돌려주지 말고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글씨 크기와 위치가 전체 인상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광고 문구를 하나하나 따져 법률가처럼 읽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평범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받는 인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4월 한 헬스장의 「평생 회원권 월 1만 9,900원」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보니 이 금액은 3년 치 이용료 약 72만원을 한 번에 결제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3년 뒤에는 요금을 새로 정한다는 조건이 전단지 뒷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M씨는 전단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달 1만 9,9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인지 누구 눈높이로 판단하나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기준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면, 그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금융상품 수익률을 안내한 전단지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금지합니다. 거짓·과장 광고의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작은 글씨로 조건을 적어 두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의 판단은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인상으로 하므로, 큰 글씨로 「월 1만 9,900원」을 강조하고 선결제 조건은 눈에 띄지 않게 적었다면 일반 소비자는 매달 그 금액만 내면 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표시 방식 | 오인 우려 |
|---|---|
| 가격 크게, 조건은 뒷면 작은 글씨 | 인정될 가능성 큼 |
| 가격 옆에 같은 크기로 조건 표시 | 인정되기 어려움 |
| 조건을 아예 적지 않음 | 인정될 가능성 큼 |
- 가격 크게, 조건은 뒷면 작은 글씨
- 오인 우려: 인정될 가능성 큼
- 가격 옆에 같은 크기로 조건 표시
- 오인 우려: 인정되기 어려움
- 조건을 아예 적지 않음
- 오인 우려: 인정될 가능성 큼
출처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반대로 조건이 가격 바로 옆에 같은 크기로 적혀 있어 누구라도 함께 읽게 되는 구조였다면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글씨 크기, 위치, 강조 방식, 광고를 보는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당한 광고로 인정되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두6170 판결은 수익률 전단지 사안에서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까지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오인 판단기준 대응 순서
- 광고 원본 보관 - 전단지, 현수막 사진, 온라인 광고 캡처를 앞뒷면 전체로 남깁니다. 전체 인상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계약 조건 대조 - 실제 계약서와 영수증의 조건을 광고와 나란히 놓고 차이를 적습니다. 오인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 다른 소비자 확인 - 같은 광고를 보고 같은 오해를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인상을 뒷받침합니다.
- 사업자에 이의 제기 - 광고와 다른 조건의 시정이나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신고와 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절차마다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가 금융상품이나 의약품처럼 별도 법률이 광고 규제를 정한 분야라면 그 법률의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광고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광고 원본 보관
앞뒷면·캡처
- 2
계약 조건 대조
광고와 차이 기록
- 3
사업자 이의 제기
서면 요구
- 4
신고·조정
공정위·소비자분쟁조정
- 5
손해배상 청구
민사 절차
실무상 착안점
부당 광고 분쟁에서 사업자들은 「조건을 다 적어 두었으니 문제없다」고 말하고, 소비자들은 「작은 글씨를 못 본 내 잘못」이라며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지보다 보통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작은 글씨는 면책의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본 상태 그대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전단지 원본, 온라인 광고 화면을 캡처한 날짜, 등록 상담에서 직원이 한 설명, 실제 결제 조건을 확인한 날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는 수정되거나 내려가기 쉬우니 발견한 날 바로 저장합니다.
소송이나 신고 절차에서는 이 기록이 전체 인상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나오면 같은 광고를 본 다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한 자료가 되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 소액 피해도 청구할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표시·광고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원본의 구성과 실제 계약 조건을 대조해 일반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지 앞뒷면이나 온라인 광고 캡처·계약서와 결제 영수증·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광고의 오인 우려 여부·기만적 광고 해당 여부·손해배상과 신고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