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헬스장이 바뀐 상호를 숨기고 예전 이름으로 광고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헬스장이 관청에 바뀐 상호를 신고하고도 예전 상호로 광고했더라도 이용료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면 재산상 손해가 없어 손해배상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상호는 업체를 알아보는 표지일 뿐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의 기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설이나 트레이너가 광고와 달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은 광고 문자와 전단지, 실제 받은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 기록해 두십시오.
받은 광고 문자와 전단지, 간판 사진을 저장하고, 이용권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이후 환불이나 청구의 상대를 정합니다.
상호가 광고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3월 동네에서 오래 영업한 「A짐」 간판과 전단지를 보고 6개월 이용권을 60만원에 끊었습니다. 운동은 문제없이 했지만, 나중에 관청에 신고된 상호가 1년 전부터 「B짐」으로 바뀌어 있었고 운영자도 바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광고 문자와 간판을 계속 「A짐」으로 써 왔습니다. Q씨는 업체가 소비자를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 상호로 광고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은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섞여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기망이 아니고,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 고지한 경우에만 사기죄의 기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 광고와 실제의 차이 | 판단 |
|---|---|
| 상호만 다름, 서비스 정상 제공 | 기망 아님 |
| 시설·트레이너가 광고와 다름 | 기망·배상 여지 |
| 품질·원산지 거짓 광고 | 기망 인정 사례 |
- 상호만 다름, 서비스 정상 제공
- 판단: 기망 아님
- 시설·트레이너가 광고와 다름
- 판단: 기망·배상 여지
- 품질·원산지 거짓 광고
- 판단: 기망 인정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헬스장 이용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항은 광고한 운동기구·공간·트레이너를 갖추고 대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입니다. 상호는 업체를 알아보는 표지 가운데 하나여서, 서비스가 광고대로 제공됐다면 예전 상호를 계속 쓴 것만으로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우 전문점이라고 광고하고 수입 고기를 판 경우처럼 품질이나 원산지를 속였다면 기망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은 왜 어렵나요?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배상을 받으려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용료를 내고 약속한 시설과 서비스를 받았다면 재산상 손해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6개월 동안 문제없이 운동했다면 이용료 60만원을 손해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6. 9. 30.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이런 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광고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실제와 달라 손해를 봤다면 이 규정으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바뀌었다면 기존 이용권은 누가 책임지나요?
새 운영자가 예전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새 운영자도 책임을 집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넘겨준 사람의 상호를 계속 쓰면, 넘겨준 사람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 운영자 때 끊은 이용권의 남은 기간이나 환불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 운영자가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예전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했다면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바뀐 헬스장에 장기 이용권이 남아 있다면, 새 운영자에게서 그런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헬스장 상호 광고 분쟁 대응 순서
- 광고 자료 보관 - 광고 문자, 전단지, 간판 사진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계약 상대 확인 - 이용권 계약서와 카드 결제 내역의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해집니다.
- 서비스 비교 - 광고한 시설·트레이너·프로그램과 실제 제공 내용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손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 변경 확인 - 영업양도 여부와 기존 회원에 대한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은 이용권의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신고·청구 - 기만적인 광고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제 손해가 있으면 배상이나 환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자 변경 뒤 시설이 축소되거나 트레이너가 바뀌어 광고와 달라졌다면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광고·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바뀐 상호를 뒤늦게 안 회원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사기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사기죄나 손해배상은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속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만 달랐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다면 형사·민사 모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챙겨야 할 기록은 운영자 변경 시점과 남은 이용권입니다. 운영자가 바뀐 날, 새 운영자가 기존 회원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내가 결제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나중에 헬스장이 문을 닫거나 환불을 거절할 때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결제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캡처해 두는 것만으로도 쓸모가 큽니다.
헬스장 폐업이나 환불 거절로 소송까지 가면, 상호를 계속 쓴 새 운영자에게 예전 운영자의 채무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광고 문자와 간판 사진은 상호 속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광고·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의 차이를 먼저 확인한 뒤 기망 해당 여부와 청구 상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문자와 전단지·이용권 계약서와 결제 내역·간판 사진·운영자 변경에 관한 안내문이 있다면 그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망 해당 여부·실제 손해의 존재·새 운영자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