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국가기관인 척 광고한 업체에서 교재를 샀는데 있지도 않은 시험이었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처럼 광고하고 실시 계획도 없는 시험을 곧 치른다고 안내해 교재를 팔았다면 불법행위로 교재대금과 헛된 수험 준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속인 광고는 기망행위이고, 거짓·과장 광고로 입은 피해는 광고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광고 화면과 시험 문의에 대한 업체 답변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험 실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업체가 「광고 문구는 일반적인 홍보였다」고 해도 광고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증명해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업체의 고의를 따로 증명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9월 온라인에서 「OO관리사 국가자격 시험 2025년 첫 시행, 공식 교재」라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해 교재와 동영상 강의 이용권 등 198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광고 화면에는 정부 부처 이름을 연상시키는 명칭과 로고가 쓰였고, G씨가 여러 번 시험 일정을 묻자 업체는 「공고가 나면 알려 주겠다」는 답만 했습니다. 1년 넘게 공부하던 G씨는 2025년 말 그런 국가자격시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기관처럼 광고한 교재 판매는 어떤 법 위반인가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재 판매업체가 시험 주관 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한 광고는 이 기준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보고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 광고는 모두 기망행위가 되나요?
모두 되지는 않습니다.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섞이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거짓으로 알리면 기망행위가 됩니다.
시험이 곧 시행된다는 안내와 업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인상은 수험 교재를 사는 사람에게 구입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시 계획이 없는 시험을 곧 치른다고 알렸다면 단순한 과장을 넘은 허위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교재·강의 대금 같은 재산상 손해와, 헛된 공부로 시간을 들이고 다른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광고법 규정과 함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 근거 | 기한 |
|---|---|---|
| 광고 피해 손해배상 | 표시광고법 제10조 | 안 날부터 3년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안 날부터 3년 |
| 사기 취소·대금 반환 | 민법 제110조 | 추인 가능한 날부터 3년 |
- 광고 피해 손해배상
- 근거: 표시광고법 제10조
- 기한: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근거: 민법 제750조
- 기한: 안 날부터 3년
- 사기 취소·대금 반환
- 근거: 민법 제110조
- 기한: 추인 가능한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46조, 제750조, 제766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시험 기회를 잃은 손해는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주로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수강을 위해 쓴 교통비·자료 인쇄비 같은 비용은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낸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알려 두십시오.
허위 자격시험 교재 피해 대응 순서
- 광고 증거 확보 - 광고 화면, 업체 명칭과 로고, 시험 시행 문구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업체가 광고를 지우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시험 실시 여부 확인 - 해당 부처나 자격 관리 기관에 시험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허위 고지의 증거가 됩니다.
- 취소 통지 -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과 대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취소권 기한 안에 보냅니다.
- 피해자 모으기 - 같은 광고로 가입한 사람이 많으면 함께 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와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대금 반환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민간자격임을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어 두었거나 결제가 카드 할부였다면 계약서와 결제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과장 광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 1
광고 캡처
업체가 지우기 전에 날짜와 함께 저장
- 2
시험 계획 확인
부처·기관에 서면 확인
- 3
취소 통지
내용증명으로 대금 반환 요구
- 4
소송·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와 업체 재산 보전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흔히 「광고는 원래 과장하는 것이니 속은 내 잘못」이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험 시행 여부와 주관 기관은 수험 교재를 사는 사람에게 거래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를 거짓으로 알렸다면 과장의 범위를 넘습니다. 광고한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업체는 문제가 커지면 광고를 내리거나 상호를 바꿉니다. 광고 화면, 결제 내역, 시험 일정을 물은 문자와 업체 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하고, 시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날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록은 소송과 집행 모두에서 쓰입니다. 같은 광고를 본 피해자들의 결제 자료가 모이면 광고의 전체적 인상과 손해를 함께 증명하기 쉽습니다. 업체 재산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업체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과장 광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광고 증거와 결제 내역을 먼저 고정한 뒤 계약 취소·손해배상·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화면 캡처·결제 내역·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시험 계획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 84424
- 84431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6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판결
- 민법 제1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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