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분양받고 몇 달 뒤 안 쓰레기매립장 계획, 지금 분양계약을 취소해도 늦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늦지 않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는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게 된 뒤 이의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면 추인으로 볼 수 있으니 다음 납부 전에 취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매립장 계획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알게 된 뒤 이의를 남기지 않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면 추인으로 볼 수 있으니 납부 전에 취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한 지 몇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6,500만원을 냈습니다. 넉 달 뒤인 2025. 8. 단지 바로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기사를 봤고, 확인해 보니 분양계약 전에 이미 건설계획이 세워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까지 나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 때 이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오자 B씨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중도금을 내면 불리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당시 설치승인 단계였어도 알려야 할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분양계약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단계였더라도, 그 사실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시행사가 알려야 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이 같은 사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지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설치승인처럼 행정 절차가 진행된 단계였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 몇 달 뒤 알았다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속았다는 사실을 안 때이므로, 매립장 계획을 안 날이 3년의 출발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계약일
계약금 납부(추인 아님)
안 날
취소권 3년 기산
다음 중도금 전
취소 또는 이의 유보 통지
안 날부터 3년
취소권 소멸
계약일부터 10년
취소권 소멸(최종)
추인은 취소 원인이 없어진 뒤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계획을 모르고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알게 된 날짜를 기사, 문자, 지자체 회신 같은 자료로 남겨 두어야 기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면 취소할 수 없게 되나요?
매립장 계획을 안 뒤 아무 이의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은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의를 남긴 경우에는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 연체 같은 불이익 때문에 중도금을 낼 수밖에 없다면, 납부 전에 「매립장 미고지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유보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시행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소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하면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시행사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시행사가 돌려주지 않으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내고, 시행사 재산이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대출 비용처럼 취소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취소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매립장으로 인한 가치하락액만 배상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립장 계획을 뒤늦게 안 분양계약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매립장 계획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로를 자료로 남깁니다. 취소권 3년의 출발점입니다.
- 설치승인 확인 - 지자체에 설치승인일과 건설계획 수립 시점을 확인합니다. 분양계약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 납부 보류 또는 이의 유보 - 다음 중도금 전에 취소할지 정하고, 내야 한다면 취소권을 유보한다는 뜻을 먼저 통지합니다. 이의 없이 내면 추인이 됩니다.
- 취소 통지 - 취소 사유를 적어 시행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반환 소송과 가압류 - 시행사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을 내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같은 단지 수분양자와 함께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전에 매립장 계획이 공청회나 언론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계약서에 주변 시설에 관한 확인 조항이 있으면 공고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계약 후 몇 달이 지나면 취소하기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소송만 내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취소를 막는 것은 시간보다 그 사이의 행동입니다. 매립장 계획을 안 뒤 아무 말 없이 중도금을 내면 법은 그 납부를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날과 그 뒤의 행동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매립장 기사를 본 날, 지자체에 확인한 날, 시행사에 항의한 문자, 중도금 납부일, 취소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대출 때문에 납부를 멈출 수 없다면 이의 유보 통지가 먼저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 소송에서 취소 기간이 지났는지, 법정추인이 되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시행사는 보통 「알고도 돈을 냈으니 추인했다」고 다투므로, 이의를 남긴 통지와 납부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정합니다. 판결 뒤에는 반환받을 대금의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매립장 계획을 안 시점과 납부 일정을 먼저 대조한 뒤 추인 주장을 막을 통지와 소송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입주자 모집공고·매립장 계획을 안 날의 자료·중도금 납부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 기간이 남았는지·중도금 납부가 추인이 되는지·분양대금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5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44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