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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100명이라는 말을 믿고 학원을 인수했는데 절반이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강생 수를 인수 조건으로 드러냈고 그 차이가 계약의 중요부분이라면 착오로 학원 인수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취소 사유로 두되 인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습니다. 지금은 반별 수강생 명부와 수강생 수를 물어본 문자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수강생 명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날 바로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기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착오나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금까지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 3. A씨는 동네 코딩학원을 6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보냈습니다. 양도인은 코딩반 수강생이 100명이라고 했고 A씨는 그 숫자를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틀 뒤 명부를 받아 보니 코딩반은 50명이고 나머지는 수강료가 훨씬 싼 초등 보습반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강생 수를 잘못 알고 한 학원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강생 수가 인수를 결정한 이유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드러냈고 그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이라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따로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인수인의 입장이었다면 그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합니다. 수강료가 크게 다른 과목의 수강생이 절반이나 섞여 있었다면 인수대금 산정의 기초가 달라지므로 중요부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취소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취소를 주장하는 인수인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강생 수 때문에 계약한다는 동기를 양도인에게 표시한 것, 그 수가 계약의 중요부분이었던 것, 그리고 인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기의 착오 취소 요건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
확인할 자료: 계약서 특약·문자
계약의 중요부분일 것
확인할 자료: 과목별 수강료·인수대금 산정 근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확인할 자료: 자료 요청 기록·양도인 답변
안 날부터 3년 내 취소
확인할 자료: 취소 내용증명 발송일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46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강생 명부나 수강료 입금 내역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양도인이 거절했다면 인수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고, 아무 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말만 믿었다면 불리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를 막습니다.

양도인이 알면서 부풀렸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실제 수강생 구성을 알면서 컴퓨터반 100명이라고 말했다면 착오보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편이 증명 부담이 가볍습니다. 사기 취소에는 착오 취소와 달리 인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문제되지 않고, 계약의 중요부분일 것도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진 것이 되어 돌려줘야 합니다. 양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계약금 반환까지의 흐름
  1. 1

    취소 통지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

  2. 2

    반환 요구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기한을 정해 요구

  3.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4. 4

    강제집행

    확정되면 양도인 재산에 집행

착오나 사기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양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어, 취소 사유를 먼저 따져 본 뒤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학원 인수 착오 취소 대응 순서

  • 수강생 자료 확보 - 반별 수강생 명부, 수강료 입금 내역, 학원 운영 시스템 화면을 모읍니다. 실제 구성이 설명과 달랐다는 증거가 됩니다.
  • 동기 표시 흔적 정리 - 계약서 특약, 인수 조건을 적은 메모, 수강생 수를 물어본 문자를 찾습니다. 동기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확인 노력 기록 - 인수 전에 자료를 요청한 기록과 양도인의 답변을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취소 통지 -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합니다.
  • 계약금 반환 청구 - 양도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취소가 인정될 때 계약금 전액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인수」 같은 조항이나 권리금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수도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이나 가게를 인수하다 계약이 틀어지면 대부분 「계약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인수 조건으로 삼은 수강생 수나 매출이 설명과 달랐다면 착오나 사기로 취소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가 되려면 수강생 수가 계약의 전제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인수 전 주고받은 문자, 양도인이 보여 준 명부 사진,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모두 날짜와 함께 필요합니다. 차이를 알게 된 날과 취소 통지를 보낸 날도 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동기가 표시되었는지와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양도인이 알고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면 청구 원인을 사기로 바꿔 증명 부담을 덜 수 있고, 지급명령 단계에서 이 자료를 붙이면 이의신청 뒤 본안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수도와 학원·점포 인수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착오·사기 취소와 계약금 포기 해제 중 유리한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원 인수계약서·수강생 명부·계약금 이체내역·양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동기의 착오 해당 여부·중대한 과실 유무·사기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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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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