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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있는 건강식품이 위험하다는 소식, 위해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의 위해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회수 대상 여부는 소비자24에서 품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2조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경보·공표·시정 권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의심되는 제품을 먹는 것을 멈추고 남은 제품과 구매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의심되는 제품은 먹거나 쓰는 것을 멈추고, 남은 제품과 포장, 구매 내역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진료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업체가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해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 답을 기다리지 않고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위해 정보와 회수 정보를 먼저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온라인몰에서 체중 조절용 건강식품을 3개월분 12만원에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7월에 같은 성분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지만, 자기가 산 제품도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매 업체 게시판에는 공지가 없었고, 문의 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G씨는 이런 위해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업체가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모아 분석한 위해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서,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품목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의 정보를 모으도록 정합니다.

모은 위해 정보로 어떤 조치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장은 위해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소비자안전경보를 내거나, 물품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도 이 조치에 들어갑니다.

위해 정보 처리 흐름
  1. 1

    위해 정보 수집

    소비자안전센터

  2. 2

    분석 보고

    소장이 원장에게 보고

  3. 3

    경보·공표·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장

  4. 4

    시정요청 건의

    권고 불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1항·제2항·제4항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받아들일지와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위해 우려가 높으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계 부처의 조치를 요청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제품을 판 업체는 회수해야 하나요?

업체가 제품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그 결함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사업자에게도 있습니다.

위해 제품에 대한 업체 의무와 행정 조치
결함 보고
주체: 사업자
내용: 중대한 결함을 알면 보고
수거 권고
주체: 중앙행정기관
내용: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권고
수거 명령
주체: 중앙행정기관
내용: 수거·파기·환급·판매 금지 명령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행정기관은 결함으로 위해가 우려되면 업체에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거나 위해가 크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이나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면 구입한 제품의 환급이나 교환을 업체에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미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과 남은 제품이 결함과 손해를 잇는 증거가 됩니다.

위해 제품 정보 확인과 대응 순서

  • 사용 중단 - 의심되는 제품을 먹거나 쓰는 것을 멈춥니다. 남은 제품과 포장은 버리지 않습니다.
  • 정보 조회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로 위해 정보와 회수 여부를 찾습니다. 조회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 위해 제보 -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위해 사례를 알립니다. 같은 사례가 쌓이면 소비자안전경보나 공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환급 요구 - 회수나 환급 명령이 나왔다면 구입처에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피해 구제 - 치료비 손해가 생겼다면 피해구제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제조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 경로와 표시 내용을 보고 청구 상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판매 업체가 공지하지 않으면 자기 제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체 공지와 별개로 한국소비자원과 행정기관은 위해 정보를 모아 경보와 공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먼저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기관 조회가 업체 답변보다 빠르고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기록이 뒤에서 효력을 냅니다. 제품을 산 날, 먹기 시작한 날, 위해 기사를 본 날, 조회 화면을 캡처한 날, 몸에 이상이 생긴 날, 업체에 문의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있어야 업체가 위험을 안 뒤에도 판매를 계속했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피해구제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업체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정은 배상 범위를 넓히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기관의 회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서도 환급 청구의 근거로 함께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수·판매 금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공기관 위해 정보와 구매·진료 기록을 맞춰 청구 근거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과 포장 사진·구매 내역·위해 정보 조회 화면·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수나 환급을 요구할 근거·피해구제와 손해배상 중 맞는 절차·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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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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