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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산 시리얼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품에서 벌레 같은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남은 식품을 밀봉해 보관하고 사진을 찍은 뒤 제조사나 시·군·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은 소비자 신고를 받은 영업자에게 행정청 보고 의무를 지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인을 조사하게 합니다. 지금은 실물을 넘기기 전에 사진과 영수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물과 남은 식품을 함께 밀봉해 서늘한 곳에 두고, 이물이 보이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십시오. 발견 일시, 포장지, 영수증도 같이 보관합니다. 실물을 제조사에 넘기기 전에 이 기록부터 남겨야 원인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 신고했다고 해서 행정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으면 행정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대형마트에서 산 시리얼을 아이에게 부어 주다가 작은 벌레 두 마리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조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담당자는 제품을 택배로 보내 주면 새 제품 두 상자로 바꿔 주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제품을 그냥 보내도 되는지, 교환 말고 다른 보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제조사나 판매업체, 관할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가운데 어느 곳에 신고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모이고 원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배달 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물 신고 후 처리 흐름
  1. 1

    소비자 신고

    제조사·판매업체, 시·군·구, 소비자원, 배달 앱

  2. 2

    보고·통보

    영업자는 행정청에 보고, 소비자원·중개업자는 식약처에 통보

  3. 3

    원인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혼입 원인 조사

  4. 4

    처분·보상

    위반 시 행정처분, 소비자는 교환·환불·배상 협의

출처 - 식품위생법 제46조

영업자가 이물 신고를 받고도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신고할 때 받은 접수 정보를 보관해 두고 행정청에 처리 결과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벌레 같은 이물이 나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은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구입 대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수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결함이라면 제조업자는 그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물 신고를 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습니다.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이물을 넣거나 발견 경위를 꾸미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진과 실물을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이물 발견 대응 순서

  • 발견 기록 - 이물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발견 일시와 장소를 적습니다. 원인 조사에서 유통·보관 단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밀봉 보관 - 이물과 남은 식품을 함께 밀봉해 서늘한 곳에 둡니다. 부패하면 이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사진·동영상 - 포장의 제조번호와 소비기한, 이물이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실물을 넘긴 뒤에도 남는 증거입니다.
  • 신고 - 제조사, 관할 시·군·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가운데 한 곳에 신고합니다. 영업자는 행정청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상 협의 - 교환·환불 제안을 받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료기록을 갖춰 치료비를 따로 요구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범위를 넘어서는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명 전 문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물을 삼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제조사가 유통·보관 과정의 문제라며 책임을 부인하면 진료기록과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이물 혼입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물 신고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제조사 요청대로 실물을 택배로 보내 버린 일입니다. 실물이 넘어가면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집에서 보관하다 들어갔는지를 소비자 쪽에서 설명할 자료가 사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 직후 기록이 중요합니다. 발견 날짜와 시각, 개봉한 날짜, 제품을 보관한 장소, 제조번호가 보이는 사진과 이물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남기고,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문자와 상담 일시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결함을 추정하는 자료가 되고, 영업자 쪽에서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혼입 단계가 제조 공정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날짜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이후 치료비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이물 혼입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물의 종류와 혼입 단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의 성립 여부와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물 사진·동영상, 제품 포장, 구매 영수증, 고객센터 상담 기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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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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