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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과자가 회수 대상으로 공표됐는데 식품 회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품 회수는 제품을 만들거나 판 영업자가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위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하는 자진회수가 원칙이고, 영업자가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회수·폐기를 명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하게 하고 행정청은 이를 공표하게 합니다. 지금은 집에 남은 제품의 포장과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제조번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수 공표를 봤다면 집에 남은 제품의 제품명·소비기한·제조번호가 적힌 포장을 버리지 말고 사진부터 찍어 두십시오. 회수 대상인지와 환불 여부는 이 표시로 가려집니다.

회수 대상 제품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 관청에 신고서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회수 의무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네 마트에서 아이 간식용 과자 네 봉지를 샀습니다. 2주 뒤 제조사가 자가품질검사에서 세균 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했다는 공표가 나왔습니다. A씨는 이미 두 봉지를 먹인 뒤였고, 남은 제품을 어디에 돌려줘야 하는지, 먹은 뒤 탈이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 회수제도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식품 회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스스로 하는 자진회수가 원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유독물질이 든 식품, 병든 동물 고기,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을 쓴 식품 등을 판매한 사실을 영업자가 알게 된 때를 회수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식품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은 회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식품 자진회수 절차
  1. 1

    위반 사실 확인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등으로 위해 관련 위반을 알게 됨

  2. 2

    회수계획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

  3. 3

    공표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회수 사실 공표를 명함

  4. 4

    회수 실시

    유통 중인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

  5. 5

    결과 보고

    회수결과를 보고하고 행정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출처 -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영업자는 회수에 들어가기 전에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수입한 사람이 보고의무자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으면 관청이 강제로 회수시키나요?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공무원이 제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 강제회수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청이 조사해 조치합니다.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고,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회수 사실을 알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공표입니다.

회수를 성실히 한 영업자는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그 제품 때문에 받게 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위반을 먼저 발견해 스스로 회수하는 편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긴 소비자는 회수와 별개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불량식품 회수 대응 순서

  • 포장·영수증 보관 -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번호가 적힌 포장과 구매 영수증을 남깁니다. 회수 대상 확인과 환불의 기준이 됩니다.
  • 공표 내용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제조사가 공표한 회수 제품 정보와 내 제품의 표시를 대조합니다. 제조번호가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구입처 반품 - 남은 제품은 구입한 매장이나 제조사 안내 창구로 돌려줍니다. 영업자가 회수 조치를 하고 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증상 기록 - 이미 먹은 뒤 복통이나 발진이 생겼다면 진료기록과 섭취 날짜를 남깁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과관계를 따질 때 쓰입니다.
  • 미회수 신고 - 공표 뒤에도 매장에 같은 제품이 진열돼 있으면 관할 시·군·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합니다. 행정청이 회수·폐기 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을 먹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영업자가 회수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면 진료기록과 공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수 공표를 본 소비자들은 대개 「이미 먹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회수 공표 자체가 그 제품에 위해 요인이 있었다는 행정 기록이어서,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조업자 책임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포장입니다. 제조번호와 소비기한이 적힌 포장을 버리면 내가 먹은 제품이 회수 대상 제조번호였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문자, 섭취한 날짜와 증상이 나타난 날짜를 휴대전화 메모로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결함과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영업자 쪽에서도 회수계획 보고일과 실제 회수 조치일의 기록은 영업정지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회수계획 보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감면 사유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수 공표 자료·제품 포장 사진·구매 영수증·진료기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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