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동네 가게에서 산 포장식품을 먹고 탈이 났는데 식품회사에 직접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포장식품의 내용물 결함으로 몸을 다쳤다면 판매한 가게뿐 아니라 그 식품을 만든 제조회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제품과 포장지, 구입 영수증, 진료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날과 제조사를 확인한 날을 적어 두십시오.
제조회사의 잘못을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일정한 사실만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A씨는 동네 소매점에서 이름난 식품회사의 밀봉 포장식품을 사 먹은 뒤 심한 복통과 구토로 1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남은 제품을 살펴보니 내용물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소매점 주인은 자신은 포장된 제품을 팔았을 뿐이라며 식품회사에 알아보라고 했고, 소매점은 배상할 재산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식품회사에 직접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게가 아니라 제조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정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소비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에는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물질이 섞이거나 변질된 포장식품은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됩니다.
| 결함 | 내용 |
|---|---|
| 제조상 결함 |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 |
| 설계상 결함 | 합리적 대체설계 미채용 |
| 표시상 결함 | 필요한 설명·경고 누락 |
| 그 밖의 결함 | 통상 기대 안전성 결여 |
- 제조상 결함
- 내용: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
- 설계상 결함
- 내용: 합리적 대체설계 미채용
- 표시상 결함
- 내용: 필요한 설명·경고 누락
- 그 밖의 결함
- 내용: 통상 기대 안전성 결여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회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안 작성 당시에는 없던 규정으로 2017. 4. 18.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결함은 소비자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생긴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긴 사실,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판례가 인정하던 입증 완화가 법률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 1
정상 사용 중 손해
소비자가 증명
- 2
제조업자 지배영역 원인
소비자가 증명
- 3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는 손해
소비자가 증명
- 4
결함·인과관계 추정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 증명해야 면책
제조업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판매한 가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게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있는 식품을 판 데 대한 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책임을 집니다. 종류로 지정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가게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자가 여럿이면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포장식품 결함 제조물책임 대응 순서
- 제품 보존 - 남은 제품, 포장지, 제조일자·로트번호를 사진과 함께 보관합니다. 결함과 제조업자를 특정하는 증거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섭취 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신체 손해와 인과관계의 자료입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구입 날짜를 정리합니다. 정상 사용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제조사·가게에 통지 - 피해 사실과 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시효 관리와 교섭의 출발점입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교섭이 안 되면 제조사와 가게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두 곳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방법이 표시와 달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면 포장 표시와 구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식품회사에 전화해 항의하다가 「제품 결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답을 듣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탈이 났고 그 원인이 제조사 쪽 영역에 있다는 정도만 보여 주면 결함이 추정되고, 반박 책임은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려면 제품 자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먹다 남은 제품과 포장지, 제조일자와 로트번호, 구입 영수증, 증상이 나타난 시각, 병원에 간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을 버리면 정상 사용과 제조사 영역의 원인을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결함 추정의 요건을 채우고, 식품회사가 보관 부주의 같은 다른 원인을 주장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 손해의 3배 범위 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같은 제품의 다른 피해 사례도 모아 둘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제품 보존과 진료 기록으로 결함 추정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제조사와 판매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은 제품과 포장지 사진·구입 영수증·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제조물 결함 추정 요건·제조사와 판매자의 책임·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 제조물 책임법 제5조
- 민법 제581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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