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설명서대로 쓴 저장 장치 때문에 농산물이 상했다면 판매자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제조·판매자가 설명서에 부작용이나 적정 사용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30677 판결로 표시상 결함, 제조물 책임법 적용, 손해액 기준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배상 청구는 손해와 책임질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네, 제조·판매자가 설명서에 부작용이나 적정한 사용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장 장치의 오존 부작용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판매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용자가 설명서에 없는 위험까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0. 13. 배를 오래 보관하려고 숙성을 늦춰 준다는 저장고용 장치를 제조·판매업체에서 샀습니다. 설명서에는 작물에 맞게 작동 시간을 정하라는 말과 냄새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2026. 1. 19.부터 저장고의 배 일부에 갈변이 생겼고, 전문기관은 장치에서 나온 오존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A씨는 감정이 끝난 2026. 4. 6. 남은 배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업체는 작동 시간은 A씨가 정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업체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손해는 어느 시점 값으로 계산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장치를 제조·판매한 사람에게 오존 부작용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농민은 2019. 10.경 숙성지연과 살균 효과를 광고한 장치를 사 저온창고에 설치하고 사과 약 1,900상자를 보관했습니다. 2020. 1.경 갈변과 함몰이 나타났고, 조사한 100상자 중 약 63%가 피해를 입었으며 장치의 오존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원심은 고지의무는 없다고 보고 작동 시간 설정 과실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서가 적정 시간을 정하라는 정도에 그치고, 오히려 오존이 인체에 무해한 농도라고 적어 사용자가 사과를 주의 깊게 살필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고 조건과 작물에 맞는 작동 시간이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작물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며, 사과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으로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실 대신 결함을 증명하면 되어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만 주장했더라도 법원이 제조물 책임법을 먼저 적용해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구분 | 민법상 불법행위 | 제조물 책임법 |
|---|---|---|
| 핵심 요건 | 고의·과실 |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
| 증명 부담 (핵심 행) | 피해자가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 | 일정 사실 증명 시 결함·인과관계 추정 |
| 배상 대상 |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 |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 제외 |
| 청구 기한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안 날부터 3년, 공급일부터 10년 |
두 근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7조
합리적인 설명이나 경고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가 표시상의 결함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제조업자가 지배하는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고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다만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추정 규정의 활용은 「전기매트가 과열돼 다쳤는데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작동 시간 설정이 잘못됐다면 판매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설정 잘못이 판매자 쪽에 있으면 그 자체로 과실 책임이 되고, 고지의무 위반은 그와 별도로 따집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판매자가 장치 작동 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하면서 고지의무 위반까지 더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작동 시간을 정한 경우라도, 설명서가 적정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다면 책임 전부를 사용자에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고를 무시했거나 이상 징후를 보고도 계속 가동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발견한 즉시 가동을 멈추고 판매자에게 알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망가진 농산물 값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 때가 기준입니다. 원심은 장치 가동을 멈춘 2020. 4. 23.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설명서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없었나요?
표시상 결함과 고지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피해가 생겼나요?
결함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피해 물건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나요?
감정이 끝난 뒤 처분하고 날짜와 가격을 남깁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피해를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감정인이 창고의 사과 전부를 조사한 뒤인 2020. 7. 3. 농민이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가동을 멈춘 뒤에도 오존 때문에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었고, 매각 시점이나 방법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하려던 것으로 볼 사정도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손해액은 피해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판매금액에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제품 피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피해가 처음 보인 날짜와 범위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 설명서 보관 - 설명서, 광고물, 상담 내용을 모아 표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원인 감정 - 공인 기관이나 법원 감정으로 장치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처분 시점 기록 - 감정 뒤 남은 물건을 판 날짜와 가격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 청구 근거 정리 - 제조물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명서와 광고의 표시 내용, 피해 발생과 처분 시점, 감정으로 밝혀진 원인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과 표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응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품 피해 소송에서 판매자는 사용자가 설정을 잘못했다고 먼저 주장합니다. 이때 설명서에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가 승부처가 되므로, 구입 당시 받은 설명서 원본과 광고물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나중에 개정한 설명서를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물건을 언제 처분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수 조사를 요구하면 감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감정 직후 처분한 날짜와 가격을 남겨 두면 그 시점이 손해액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폐기하면 피해 범위를 증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결함과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 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설명서 표시와 감정 결과를 대조해 책임 근거를 정리합니다.
-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 표시상 결함·고지의무 위반 소송
- 제품 피해 손해액 산정
- 제조·판매사 측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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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 민법 제766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