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전기매트가 과열돼 다쳤는데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비자는 정상 사용 중 사고가 났고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을 손해라는 점 등을 증명하면 되고 제품 결함은 법으로 추정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대법원도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에서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고 제품을 버리지 말고 현장 사진과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제품에서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다면, 타고 남은 제품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현장 사진과 구매 영수증, 사용 설명서를 모아 두십시오. 결함 추정의 출발점인 「정상 사용 중 사고」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제품 안의 어떤 부품이 왜 고장 났는지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1월 온라인에서 산 전기온수매트를 설명서대로 쓰고 자다가 매트 한쪽이 과열돼 이불에 불이 붙었고,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조사는 사용자가 매트를 접어 쓰거나 이불을 겹겹이 덮어 생긴 일일 수 있다며,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N씨가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N씨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전문적으로 밝혀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 하자로 피해를 보면 소비자가 결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조물책임을 물을 때 소비자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났다고 추정됩니다.
- 1
소비자 증명
추정 요건 세 가지 증명
- 2
결함·인과관계 추정
공급 당시 결함과 인과관계 추정
- 3
제조업자 반증
다른 원인 증명 시 추정 번복
- 4
배상
반증 실패 시 손해배상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이 추정 규정을 2018. 4. 19. 이후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산 제품이거나 제조물책임법이 맞지 않는 사안이면 아래의 판례 기준으로 다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도 증명이 완화되나요?
완화됩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에 성능 미달 등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 갖출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사실과 정상 용법대로 썼는데도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는 제조업자가 손해가 제품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다만 결과만 보여 주고 하자를 추단할 사실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같은 제품의 다른 사고 사례나 전문기관 감정 결과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벗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거나, 결함이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지켜서 생겼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증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 | 증명할 사항 |
|---|---|
| 소비자 | 정상 사용 중 손해 발생 |
| 소비자 | 제조업자 지배영역의 원인 |
| 소비자 |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 |
| 제조업자 | 다른 원인 또는 면책 사유 |
- 소비자
- 증명할 사항: 정상 사용 중 손해 발생
- 소비자
- 증명할 사항: 제조업자 지배영역의 원인
- 소비자
- 증명할 사항: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
- 제조업자
- 증명할 사항: 다른 원인 또는 면책 사유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제4조 제1항
- 소비자가 증명할 것 - 정상 사용, 제조업자 지배영역의 원인,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는 손해
- 제조업자가 증명할 것 - 다른 원인, 면책 사유
- 예외적 3배 배상 -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같은 신체 손해와 불에 탄 이불·가구 같은 다른 재산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조물책임에서 빠집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제품·현장 보존 - 사고 제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조사에 넘기기 전에 사진과 보관 확인서를 남깁니다.
- 정상 사용 자료 정리 - 구매 영수증, 설명서, 사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추정 요건의 첫 단계입니다.
- 피해 기록 - 진단서와 치료비, 다른 재산 손해를 기록합니다. 제품 자체 손해는 따로 분리합니다.
- 전문기관 감정 - 한국소비자원이나 전문 감정기관에 원인 분석을 의뢰합니다. 제조사 반증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소송 -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제품이 해외 직구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판매자와 수입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품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어느 부품이 문제인지 증명하라」고 하면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비자에게 기술적 원인 규명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 사용 중에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을 사고가 났다는 점만 보이면 결함을 추정합니다. 증명의 짐은 그 뒤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고 제품과 사용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불에 탄 제품 실물, 사고 직후 사진, 구매 날짜와 영수증, 설명서, 사용 방법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제품을 수거해 가겠다고 하면 사진을 찍고 수거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제품 상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추정 요건 세 가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사용자 과실이라는 제조사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드러나면 3배 배상까지 문제 되고, 판결 뒤에는 제조사 재산에 강제집행으로 배상금을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제품과 사용 기록으로 결함 추정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제조사의 반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제품 실물과 사진·구매 영수증과 설명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제조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결함 추정 요건 충족 여부·제조사 면책 주장의 타당성·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 2017. 4. 18.) 제2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 민법 제750조
-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