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권장 사용기간이 지난 TV가 보통처럼 켜 두었는데 폭발했다면 제조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권장 사용기간을 조금 넘겼더라도 정상적으로 쓰던 중 TV가 폭발했다면 제조상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구연한이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아니고 제조사는 그 뒤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TV 잔해를 버리지 말고 구입 시기와 사용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청구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제조사가 그 TV를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제품일수록 두 번째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발 원인을 부품 단위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산 거실 TV를 매일 저녁 보통처럼 켜 두고 지냈습니다. 제조사가 사용설명서에 적어 둔 권장 사용기간 5년을 1년쯤 넘긴 2025년 12월, TV를 보던 중 뒷면에서 불꽃이 튀며 폭발해 거실 벽지와 가구가 타고 A씨는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권장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이라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도 제조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정한 내구연한은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제조사의 배상 채무가 존속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조사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뒤에도 제품이 정상 사용 중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2019년 3월
TV 구입(공급)
권장 사용기간 경과
제조사 책임 소멸 아님
2025년 12월
정상 사용 중 폭발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공급일부터 10년
청구 가능 최종 기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은 내구연한을 1년 정도 넘긴 TV가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폭발한 사건에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조물 책임법 시행 전 사건이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같은 결론을 법률로 뒷받침합니다.
폭발 원인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세부 원인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일어나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 증명할 사실 | 예시 자료 |
|---|---|
|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 발생 | 설치 사진·사용 방식 진술 |
| 제조사 실질적 지배영역의 원인 | 수리 이력 없음·발화 지점 |
|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 | 화재증명원·감정 결과 |
-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 발생
- 예시 자료: 설치 사진·사용 방식 진술
- 제조사 실질적 지배영역의 원인
- 예시 자료: 수리 이력 없음·발화 지점
-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
- 예시 자료: 화재증명원·감정 결과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이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공급된 제품이면 위 대법원 판결의 입증 완화 법리로 다투게 됩니다. 결론에 큰 차이는 없지만 구입 시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TV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에서 빠집니다. 화상 치료비, 탄 가구와 벽지 수리비, 위자료가 대상이고, TV 값은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 책임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제조사는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다만 공급 뒤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모델의 발화 사고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TV 폭발 제조물 결함 배상 대응 순서
- 잔해 보존 - 폭발한 TV와 전원 코드, 멀티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조사가 회수해 가면 결함 감정의 기회를 잃습니다.
- 현장 기록 - 화재 현장과 피해 물건을 사진·영상으로 찍고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발화 지점이 TV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용 상태 정리 - 구입 영수증, 설치 위치, 수리 이력, 평소 사용 방식을 정리합니다.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추정의 전제가 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가구·벽지 수리 견적서를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와 감정 - 제조사에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합니다. 화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았다면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하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설 수리점에서 부품을 교체했거나 멀티탭 과부하 같은 다른 발화 원인이 의심되면 감정 결과와 수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품이 오래되면 사고가 나도 제조사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조사도 권장 사용기간이나 무상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답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은 무상 수리의 기간일 뿐이고, 정상 사용 중 폭발할 정도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의 10년 기간으로 따집니다.
이 사건은 사고 직후 며칠의 대응으로 갈립니다. 제조사 기사가 원인 확인을 이유로 잔해를 가져가면 감정할 물건이 사라집니다. 잔해는 인계하지 말고 보관하되, 사진·영상과 소방서 화재증명원, 구입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결론을 좌우하는데, 감정인은 보존된 잔해와 현장 기록을 기초로 발화 지점을 판단합니다.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서면 결함이 추정되고, 그때부터는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보상을 먼저 받았다면 보험사의 구상 소송에 피해 자료를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제품과 현장 기록을 먼저 보존해 결함 추정 요건을 갖춘 뒤 감정과 손해 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폭발한 TV 사진·구입 영수증·화재증명원·치료비 영수증과 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함 추정 요건 충족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 2017. 4. 18.) 제2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