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해 다쳤다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이 이 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제품이 언제 공급됐는지와 제조사가 결함을 안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설계도나 내부 자료를 피해자가 직접 구해 결함을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다가 다쳤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온라인몰에서 전기 온수매트를 샀고, 2026년 2월 잠을 자다 매트 한쪽이 과열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를 합쳐 800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모델의 과열 민원이 2025년 가을부터 제조사 게시판에 여러 건 올라와 있었고, 제조사는 답변만 하고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E씨는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보다 많이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누군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이 경우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집이나 물건만 망가진 재산 손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배상 | 3배 배상 |
|---|---|---|
| 손해 종류 | 생명·신체·재산 | 생명·신체 중대 손해 |
| 제조사 인식 | 필요 없음 | 결함을 알면서 방치 |
| 배상 범위 | 실제 손해 | 실제 손해의 3배 이내 |
| 적용 제품 | 제한 없음 | 2018. 4. 19. 이후 공급 |
- 손해 종류
- 일반 배상: 생명·신체·재산
- 3배 배상: 생명·신체 중대 손해
- 제조사 인식
- 일반 배상: 필요 없음
- 3배 배상: 결함을 알면서 방치
- 배상 범위
- 일반 배상: 실제 손해
- 3배 배상: 실제 손해의 3배 이내
- 적용 제품
- 일반 배상: 제한 없음
- 3배 배상: 2018. 4. 19. 이후 공급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제2항, 부칙(법률 제14764호) 제2조
| 실제 손해 | 800만원 |
|---|---|
| 3배 배상 상한 | 2,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실제 배상액은 법원이 고려 사항에 따라 정함)
배상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정도, 공급 기간과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 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해가 800만원이면 배상 상한은 2,400만원이지만, 3배는 상한일 뿐 언제나 3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함을 알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았다는 사실은 3배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모델의 반복된 민원, 제조사 답변, 판매 중단이나 부품 변경 시점, 행정기관 조사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됩니다.
추정을 받으려면 제품을 정상적으로 쓰는 중에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언제 산 제품부터 3배 배상이 적용되나요?
3배 배상 규정은 2018. 4. 19. 이후 제조업자가 처음 공급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공급된 제품으로 다쳤다면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고, 결함 추정 규정도 판례 법리로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2025년에 산 제품은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당시 기술로는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제품을 공급한 뒤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민원을 받고도 판매를 계속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이 배상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알려 주면 책임을 면합니다.
제조물 결함 3배 배상 대응 순서
- 치료 기록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을 모읍니다. 중대한 신체 손해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제품 보관 - 문제가 된 제품과 구매 내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조사에 넘길 때는 인수증을 받습니다.
- 인지 자료 - 같은 모델의 민원, 제조사 답변, 리콜 여부를 캡처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요구 - 제조사에 손해와 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보낸 날짜와 답변을 기록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2018. 4. 19. 전에 공급됐거나 손해가 재산 손해뿐이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구매 시점과 손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결함을 숨겼다면 당연히 3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배는 상한이고, 재산 손해만 있거나 제조사가 결함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실제 손해만 인정됩니다. 청구의 무게는 제조사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같은 모델 민원이 처음 올라온 날, 제조사가 답변한 날, 판매를 계속한 기간, 내가 다친 날이 이어져야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제조사 게시판 글은 지워질 수 있으니 올라온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3배 배상 요건과 배상액 산정 요소인 고의성의 정도, 공급 기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제조사의 매출채권이나 예금이 집행 대상이 되고, 여러 피해자가 같은 자료를 쓰면 청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제조사가 결함을 안 시점과 조치 내역을 자료로 재구성해 배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제품 구매 내역·같은 모델 민원과 제조사 답변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3배 배상 요건 충족 여부·결함 추정 적용·배상액 산정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 2017. 4. 18.) 제2조
-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2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