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스크린 골프장 비치 골프채 헤드가 빠져 눈을 다쳤으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골프장 운영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골프채 수입업체는 결함이 공급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될 때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는 손님에게 골프채를 내주기 전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입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결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부러진 골프채 실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매장 CCTV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분리된 헤드와 샤프트를 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은 뒤 보관하고, 골프장에 사고 시간대 CCTV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문자로 요청하십시오. 결함 원인은 골프채 실물을 보아야 가릴 수 있습니다.
골프채가 부서진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쓰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8월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매장에 비치된 아이언으로 스윙하다가, 공에 맞기도 전에 분리된 헤드가 바닥에 튀어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F씨는 망막 박리로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 시력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그 골프채는 2024년 한 수입업체가 들여와 골프장에 판매한 것으로, 골프장에서 1년 넘게 여러 손님이 돌려 써 왔습니다. F씨는 골프장 운영자와 수입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골프장 운영자는 손님에게 안전한 골프채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지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배상해야 합니다.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고 비치된 골프채는 여러 손님이 반복해 쓰며 충격이 쌓이므로, 운영자는 앞 손님이 쓴 뒤 다음 손님에게 내주기 전에 헤드 결합 상태 같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스윙 도중 공에 맞기도 전에 헤드가 빠졌다면 점검을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실명 같은 중한 상해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수입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면 두 곳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골프채 수입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지만 결함이 공급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로 보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게 합니다.
| 번호 | 증명할 사실 |
|---|---|
| 1 |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 발생 |
| 2 |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초래 |
| 3 |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 |
- 1
- 증명할 사실: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 발생
- 2
- 증명할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초래
- 3
- 증명할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그런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여러 손님이 쓴 골프채면 수입업체 책임이 부정되나요?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프장에서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가 반복해 쓴 골프채라면, 앞선 손님이 비정상적으로 사용했거나 운영자가 점검을 소홀히 해 헤드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결함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안의 결론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수입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같은 모델 골프채에서 헤드 분리가 반복됐다는 자료, 접착·결합 방식의 설계상 결함에 대한 감정 결과처럼 공급 당시 결함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있어야 수입업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골프채 사고 대응 순서
- 실물 보관 - 분리된 헤드와 샤프트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관합니다. 결함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 CCTV 보존 요청 - 골프장에 사고 시간대 영상 보존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제품 정보 확인 - 골프채 브랜드, 모델, 수입업체, 골프장이 구입한 시기를 확인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와 추정 규정 적용 시점을 가립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안과 진단서와 수술 기록, 시력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의 기초입니다.
- 책임 주체별 청구 - 운영자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을, 수입업체에는 결함을 이유로 청구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이 골프채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다툼이 있거나 운영자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영상과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이용 중 사고와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채 사고 피해자들은 「제품 결함을 전문가처럼 밝혀내야 배상받는다」고 생각해 수입업체 청구를 일찍 포기하거나, 반대로 운영자 책임은 떠올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책임이 가장 분명한 쪽은 대개 골프채를 관리하고 손님에게 내준 운영자입니다. 수입업체 책임은 결함이 공급 당시부터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확보할 물증이 중요합니다. 부러진 골프채 실물, 사고 시간대 CCTV, 골프장이 그 골프채를 구입한 날짜와 교체·점검 기록이 필요합니다. 운영자에게 보존을 요청한 문자와 요청한 날짜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영상이 지워졌을 때 증거 훼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책임 주체를 가릅니다. 여러 손님이 오래 쓴 골프채라는 사실은 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수입업체의 결함 추정을 약하게 합니다. 판결 후에는 운영자의 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실제 배상금 지급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이용 중 사고와 제조물 결함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물증과 관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조업자의 결함 책임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러진 골프채 사진과 실물·안과 진단서와 수술 기록·골프장 이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수입업체의 결함 추정 여부·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민법 제751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 2017. 4. 18.) 제2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 민법 제760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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