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전제품 화재로 집이 탔다면 제조사가 새로 고치는 비용까지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전제품 결함으로 집이 탔을 때 제조사가 배상할 통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화재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감가상각 반영 수리비입니다. 보험사가 특약으로 더 준 복구비용은 제조사에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다264819 판결로 배상 범위와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제품과 콘센트, 잔해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사진, 보험사 손해사정서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 청구는 손해와 배상할 자를 안 날부터 3년, 제품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화재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수리비까지입니다. 대법원은 화재로 훼손된 건물의 통상 손해를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특약으로 그보다 더 준 복구비용지원금은 제조사에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부분을 제조사에 다시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은 지 20년 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26. 1. 12. 주방에서 쓰던 전기밥솥에서 불이 나 주방과 거실이 탔습니다. 보험사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수리비 3천만원과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금 1천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넘은 가재도구와 공사 기간 숙박비 8백만원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밥솥 제조사는 사용자 부주의를 주장하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남은 손해를 제조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하면 자신과는 어떤 관계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구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보험사는 전기밥솥 제조상 결함으로 불이 난 주택에 감가 후 수리비 약 3,428만원과 특약에 따른 복구비용지원금 약 1,96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제조사와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두 금액 모두 구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복구비용지원금이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구비용지원금 중 제조사 책임 비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불에 탄 집의 손해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수리할 수 있으면 훼손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입니다. 수리할 수 없으면 그대로 쓸 수 있을 때는 교환가치 감소분, 쓸 수 없을 때는 건물의 교환가치가 손해입니다. 수리비가 건물 교환가치보다 크면 형평상 교환가치 범위로 줄어듭니다.
| 항목 | 제조사 배상 범위 | 보험 처리 |
|---|---|---|
| 감가상각 반영 수리비 | 통상 손해로 배상 대상 |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가 구상 |
| 신축 수준 비용과의 차액 (핵심 행) | 통상 손해로 보기 어려움 | 복구비용 특약으로 보상, 구상 불가 |
| 불이 난 제품 자체 | 제조물 책임법 대상 아님 | 보험 약관에 따름 |
| 보험 한도 초과 가재도구·숙박비 | 상당인과관계 있으면 배상 대상 | 피해자가 직접 청구 |
보험금으로 받은 항목과 직접 청구할 항목이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제1항
수리로 건물 가치가 훼손 전보다 올라가면 그 증가분은 수리비에서 뺍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 자재로 고치면 새것이 되는 만큼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수준의 재조달 비용과 감가 후 수리비의 차이는 제조사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 화재를 제조사 책임으로 돌리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제품을 정상적으로 쓰던 중 불이 났고, 그 원인이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나왔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그러면 제조사가 결함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 즉 탄 밥솥 값은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발화 지점이 제품 내부라는 감식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콘센트 과부하나 주변 가연물 탓이라는 반론에 대비해 사용 위치와 방식도 기록해 둡니다. 원인 모를 차량 화재에서 같은 추정이 문제 된 경우는 「산 지 한 달 된 차가 원인불명 화재로 다 탔는데 제조사에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남은 손해는 누가 청구하나요?
보험금으로 받은 부분의 청구권은 보험사로 넘어가고, 남은 손해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를 넘은 가재도구, 공사 기간 숙박비처럼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피해자 몫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불이 난 제품과 잔해를 아직 보관하고 있나요?
제조사에 넘기기 전에 감식 참여 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소방서 조사에서 발화 지점이 제품 내부로 나왔나요?
결함 추정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 조사서를 확보해 청구를 준비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재산 손해나 비용이 있나요?
영수증으로 정리해 제조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화재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피해자와 보험사가 같은 제조사를 상대로 각각 청구하면 제조사의 책임 제한 비율이 함께 문제 됩니다. 손해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보험사 손해사정서의 지급 항목과 자기 청구 항목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가전제품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발화 제품과 잔해, 콘센트를 보관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 원인 감식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와 감식 결과를 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 - 보험사 손해사정서에서 지급 항목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잔여 손해 정리 -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재산 손해와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 제조사 청구 - 결함 추정 요건을 갖추어 제조사와 그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효 안에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화 원인 감식 결과와 건물의 노후 정도, 보험으로 이미 보상된 항목에 따라 제조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화재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전 화재 사건은 첫 주에 승패의 절반이 갈립니다. 잔해를 치우거나 제품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넘겨 버리면 발화 지점이 제품 내부임을 다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사가 회수를 요청하면 보관 장소와 감식 참여 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뒤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 피해자가 제조사와 합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이미 넘겨받은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합의서를 쓰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은 항목만 적고, 감가상각 차액처럼 제조사 배상 범위 밖으로 볼 여지가 있는 항목은 따로 다투어야 할지 먼저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전·차량 등 제조물 화재 손해배상과 화재보험금 청구,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식 자료와 손해사정서를 기준으로 청구 항목을 나눕니다.
-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 화재보험금 청구 분쟁
- 보험자대위 구상금 소송
- 화재 손해액 산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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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상법 제68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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