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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한 달 된 차가 원인불명 화재로 다 탔는데 제조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차량 자체가 탄 손해만 청구한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해야 하고, 결함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생긴 손해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대법원도 원인불명 차량 화재에서 제조상 결함을 추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재 현장과 차량 잔해를 보존하고 소방 화재조사 결과를 받아 두십시오.

기한

차량 자체 손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하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합니다. 화재 원인 조사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진행되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려 두십시오.

차량 잔해를 바로 폐차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감정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A씨는 판매 대리점에서 신차를 4,500만원에 샀습니다. 한 달쯤 지난 6월 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의 운전석 쪽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탔고, 방화 흔적은 없었으며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소방 조사에서도 발화 원인과 결함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자 A씨는 제조사에 차값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만 탔다면 제조물책임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하지만, 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차량 자체가 전소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도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자체에 생긴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으로 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차를 판매 대리점이나 판매회사에서 샀다면 하자담보책임의 상대방은 제조사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도인입니다.

화재 원인을 모르면 결함이 추정되나요?

차량 자체 손해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운전석에서 원인불명 화재가 나 전소된 사건에서, 결함 부위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화재 손해별 청구 근거(2026. 9. 28. 기준)
차량 자체
상대방·근거: 매도인·하자담보책임
결함 추정: 적용 안 됨
기간: 안 날부터 6월
차 밖 재산·신체
상대방·근거: 제조사·제조물책임
결함 추정: 적용
기간: 안 날부터 3년·공급일부터 10년

출처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7조, 민법 제580조, 제582조

한편 2026. 9. 28.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는 원안 이후인 2018. 4. 19. 시행된 결함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초래되었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다만 이 추정은 제조물책임에 적용되므로, 불이 번져 주차장 시설이나 차 안의 다른 물건, 사람에게 손해가 생긴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까지 탔다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차 밖의 재산이나 신체 손해는 제조사에 제조물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2026년에 공급된 차량이라면 2018. 4. 19. 시행된 결함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차량 자체 손해(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상대)와 다른 재산 손해(제조물책임, 제조사 상대)는 상대방과 기간이 다르므로 청구서를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았다면 보험사가 같은 경로로 구상합니다.

차량 화재 배상 대응 순서

  • 현장·잔해 보존 - 차량 잔해와 주변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폐차를 미룹니다. 발화 지점 감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 화재조사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화재조사 결과, 경찰 조사 자료를 받습니다. 외부 발화 가능성 배제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손해 구분 - 차량 자체 손해와 차 밖 재산·신체 손해를 나눠 적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근거 법률이 달라집니다.
  • 청구 의사 통지 -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 제조사에게는 제조물책임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6월 기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감정과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발화 원인 감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리콜 이력이나 같은 차종 화재 사례도 함께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차종에 화재 관련 리콜이 있었거나 정비 이력이 얽혀 있으면 차량 기록과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하자와 매매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차량 화재 직후 청구 준비 흐름
  1. 1

    현장·잔해 보존

    폐차 보류, 사진·영상 확보

  2. 2

    화재조사 자료

    화재증명원·조사 결과 발급

  3. 3

    손해 구분

    차량 자체와 다른 재산 손해 분리

  4. 4

    청구 통지

    매도인·제조사에 내용증명

  5. 5

    감정·소송

    발화 원인 감정 신청과 소송

실무상 착안점

차량 화재를 겪은 사람들은 「새 차가 저절로 불탔으니 당연히 제조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차 자체만 탔다면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을 쓸 수 없고, 결함 부위를 직접 특정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갈립니다.

그래서 초기 증거 보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차량 잔해, 발화 지점 사진, 소방 화재조사 결과, 주차장 CCTV, 차량 구매 계약서와 정비 이력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잔해를 폐차해 버리면 발화 원인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외부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방법도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결함 특정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차 밖 재산 손해가 함께 있으면 결함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입증 부담이 줄고, 같은 차종 리콜 이력은 차량 자체 손해의 하자 주장에도 설득력을 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량·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를 제조물 자체 손해와 다른 재산 손해로 나눈 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제조사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기간에 맞춰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매매계약서·소방 화재증명원과 화재조사 결과·현장과 잔해 사진·보험 보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 중 적용 근거, 결함 입증 방법과 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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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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