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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기술자의 실수로 공장에 불이 났다면 보험회사가 파견회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파견 기술자가 공장 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돼 기술자 본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더라도, 파견회사가 사용자로서 따로 배상책임을 진다면 보험회사는 그 권리를 대위해 파견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는 빠지지만 그 사용자인 업무수탁회사는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업무위탁계약서의 관리감독 조항과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금을 받은 공장 운영회사가 파견회사와 따로 합의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보험회사에 넘어간 보험금 부분의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파견회사가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금액 전부를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책임 비율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약류를 다루는 J사는 2023년부터 K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K사 소속 기술자를 파견받아 왔고, 계약서에는 K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파견 기술자의 취급 부주의로 폭발이 일어나 공장이 전소됐고, J사는 자기 직원과 파견 기술자를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30억원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K사에 3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제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합니다.

파견 기술자 본인에게는 왜 구상할 수 없나요?

파견 기술자도 보험의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장 운영회사가 자기 직원과 파견 기술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정해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한 사람이 다른 피보험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보험으로 보호하려던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증권의 「피보험자」란과 특별약관에 적힌 대로 정해지므로, 파견 인력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봅니다. 대법원 2010다32153 판결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 부분은 같게 보았습니다.

대위 상대방별 판단
파견 기술자
피보험자 여부: 피보험자
대위 가능: 불가
파견회사(사용자)
피보험자 여부: 피보험자 아님
대위 가능: 가능
피보험자와 생계 같이 하는 가족
피보험자 여부: 제3자
대위 가능: 원칙적 불가

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상법 제682조

파견회사에는 왜 청구할 수 있나요?

파견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파견 기술자의 사용자로서 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탁회사가 사용자로서 별도로 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는 업무위탁회사가 파견회사에 대해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견회사가 나중에 기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파견회사는 기술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에 파견회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적혀 있다면 이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견회사가 배상한 뒤 기술자에게 구상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그 구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 구상 대응 순서

  • 피보험자 범위 확인 -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파견회사까지 피보험자라면 대위 상대방이 아닙니다.
  • 사용자 관계 정리 -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지휘·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의 전제입니다.
  • 과실 경위 확인 - 소방 조사서와 작업일지로 사고 원인을 정리합니다. 기술자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 책임 비율 다툼 - 공장 운영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 합의 여부 점검 - 피보험자와 따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와 보험금 지급일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이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다툼이 있거나 업무위탁계약에 면책·책임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청구서를 받은 파견회사는 「보험에 우리 기술자도 들어가 있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법원은 기술자 개인과 그 사용자인 회사를 나눠 봅니다. 기술자가 피보험자라서 빠지더라도 파견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니면 사용자로서 대위 청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후의 기록이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업무위탁계약서의 관리감독 조항,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작업일지와 메신저 기록, 안전교육 이수 기록, 소방 조사 결과를 날짜 순으로 모읍니다. 공장 운영회사가 받은 보험금 지급일과 따로 합의한 날짜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 과실상계, 대위 금액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파견회사가 기술자에게 구상할 때에도 기술자의 과실 정도와 회사의 감독 소홀을 보여 주는 같은 자료가 구상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범위와 업무위탁계약의 지휘감독 구조를 먼저 대조해 대위 상대방이 맞는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무위탁계약서·화재보험증권·구상금 청구서와 소방 조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피보험자 범위와 대위 상대방·사용자책임 면책 여부·과실상계와 구상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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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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