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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든 적하보험인데 우리 직원 실수로 짐이 망가지면 보험사가 우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출상이 수입상을 피보험자로 적하보험에 들었더라도 수출상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멸실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수출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도 보험자대위의 제3자에서 당연히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 대위권 불행사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험증권과 특별약관을 먼저 펼쳐 대위권 불행사 특약이나 배상책임 담보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냈으니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곧바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보험료 부담자보다 계약의 목적과 약관 내용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3월 해외 수입상에게 가구를 수출하기로 하고 해운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뒤, 수입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선적 날 하역을 돕던 C사 직원의 실수로 컨테이너가 떨어져 가구 전부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수입상에게 보험금 1억 2천만원을 지급한 뒤 C사에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란 무엇이고 언제 생기나요?

보험자대위는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회사에게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받는 것과 가해자가 보험 덕분에 책임을 면하는 것을 함께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보험자대위가 생기는 순서
  1. 1

    제3자 행위로 손해

    직원 과실로 화물 멸실

  2. 2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3. 3

    권리 이전

    지급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4. 4

    구상 청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청구

그래서 수입상이 보험금을 받으면 수입상이 운송물 손해에 관해 수출상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금액만큼 보험회사가 행사합니다.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인 수출상도 제3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인 타인의 이익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특약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이익까지 당연히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자대위의 제3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책임까지 담보받으려면 대위권 불행사 특약이나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붙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상이 계약 조건상 수입상을 위해 보험에 든 경우라도 보험료 출처, 가입 목적, 약관 내용을 따져 책임 여부를 정합니다. 수입상은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습니다.

직원 과실인데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나요?

하역 작업을 맡은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을 선임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회사가 대위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회사 직원은 가족이 아니므로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하보험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증권·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특별약관에서 대위권 불행사 특약, 배상책임 담보 조항을 찾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 계약 조건 확인 - 수출계약의 인도 조건과 보험 부보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봅니다. 가입 목적이 보험계약자 책임까지 덮는 것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하역 작업 지시, 작업자, 감독 체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과실 유무와 과실 비율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손해액 검토 -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실제 화물 가액을 대조합니다. 대위 금액은 지급한 보험금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 협상 또는 응소 - 과실 비율과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증권에 특별약관이 붙어 있거나 운송인과 하역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증권과 운송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상들은 보험료를 자기가 냈으니 그 보험으로 자기 실수도 덮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험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수입상으로 정해져 있으면,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수입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어받아 수출상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의 서류가 먼저입니다. 보험 청약서, 특별약관 목록, 수출계약서의 인도 조건과 부보 조항, 하역 작업일지를 모아 두면 대위권 불행사 특약이 있었는지와 누구의 이익을 위한 보험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 자체를 막거나 과실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넘는 집행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와 운송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의 특약과 수출계약의 부보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대위 가능 여부와 과실 비율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특별약관·수출계약서·하역 작업일지·보험회사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권 불행사 특약 유무·과실 비율·구상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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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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