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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관리주체의 책임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입주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고, 화재보험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사의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대법원 2020다246913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항변을 손해배상채무의 성립·범위에 관한 사유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피해 항목별 보험금 지급 내역과 책임보험 증권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라면 공용부분·전유부분·가재도구로 나눈 지급 내역과 수령인별 영수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대위로 넘겨받는 권리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화재보험 약관에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관리주체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청구까지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험사는 2024년 3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전 동을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지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나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과 20세대의 집과 가재도구가 탔고, A보험사는 공용부분·전유부분·가재도구 보험금으로 모두 1억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책임보험사는 화재보험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재보험사는 어떤 권리로 책임보험사에 청구하나요?

화재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피해 입주자들이 화재 책임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넘겨받고, 여기에는 책임자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들어갑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하며,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파트 화재 구상의 권리 흐름
  1. 1

    화재 발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구역에서 불이 나 입주자 피해

  2. 2

    화재보험금 지급

    화재보험사가 공용·전유·가재도구 보험금 지급

  3. 3

    보험자대위

    지급액 한도에서 입주자의 권리 취득(상법 제682조 제1항)

  4. 4

    직접청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사에 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

  5. 5

    항변 심리

    손해배상채무의 성립·범위에 관한 사유만 다툼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은 이 직접청구권을 책임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이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화재에서 관리 잘못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면, 입주자에게 보험금을 준 화재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 책임보험사에 바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은 화재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가운데 적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책임보험사는 어떤 항변으로 맞설 수 있나요?

책임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항변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사유를 말합니다. 화재 원인에 관리 과실이 없었다거나, 손해액이 부풀려졌다거나, 피해자 쪽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들었는지, 피보험자와 보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면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 단서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책임보험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이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그칩니다.

화재보험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사에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은 화재보험 약관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이 책임보험사가 내세울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책임보험사가 쓸 수 있는 항변과 쓸 수 없는 항변
구분예시허용 여부
채무 성립관리 과실 없음허용
채무 범위손해액 과다·과실상계허용
다른 보험 약정화재보험 대위권 포기 조항불허

출처 - 상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조항은 화재보험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약정일 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문언상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뿐, 계약자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우연한 조항 덕분에 지급을 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으므로, 실제 구상금 액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여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화재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든 화재보험은 피보험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각 입주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그렇게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이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보험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 가재도구는 그 소유자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상 소송에서는 이 지급 구분이 그대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아파트 화재 구상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공용부분·전유부분·가재도구별 지급액과 수령인을 표로 만듭니다. 대위로 취득하는 금액의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화재 원인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화재조사 결과, 관리사무소 점검일지를 모읍니다. 관리 과실 다툼에서 쓰입니다.
  • 책임보험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보험기간·보험금액을 확인합니다. 직접청구의 상대방과 상한이 정해집니다.
  • 직접청구 서면 발송 - 책임보험사에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 서면을 보냅니다. 책임보험사는 청구를 받으면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항변 범위 검토 - 책임보험사의 거절 사유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범위에 관한 것인지 따져 봅니다. 다른 보험 약관을 근거로 한 거절이면 이 판결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책임보험 약관에 별도의 면책 조항이 있으면 보험증권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구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업계에서는 화재보험 약관에 대위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관리주체 쪽으로는 구상이 막힌다고 보고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판결은 포기의 상대방이 보험계약자일 뿐 그 책임보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다른 보험 약관에서 나왔다면 다시 따져 볼 여지가 큽니다.

구상 소송은 결국 지급 내역과 화재 원인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공용부분·전유부분·가재도구별 지급일과 수령인,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관리사무소의 분리수거장 점검일지가 언제 작성됐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직접청구 서면을 보낸 날도 남겨 두어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사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여부와 손해액으로 다툽니다. 점검일지에 가연물 적치를 방치한 기록이 있으면 관리 과실 증명에 쓰이고, 지급 내역표는 대위 금액의 상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도 높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구상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 지급 내역과 화재 원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책임보험사의 항변이 손해배상채무의 성립·범위에 관한 것인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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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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