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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증보험사와 주계약상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에도 민법 제448조의 공동보증인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보증보험증권과 연대보증계약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보험증권, 대출 연대보증계약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모아 보증 범위와 지급일을 대조하십시오. 부담부분 계산과 구상 범위가 이 세 문서로 정해집니다.

보증보험사가 먼저 돈을 냈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이 대출금 전액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금융기관에서 공장시설 자금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임원 2명이 연대보증을 섰으며 C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도 맺었습니다. 2025년 B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C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 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보증보험사는 연대보증인 A씨에게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보험사와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인가요?

네, 공동보증인 관계로 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보증인이므로, 어느 한쪽이 자기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키면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민법 제448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은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보증보험사의 선급금 반환 보증 사건에서도 공동보증인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판례는 구상을 인정하는 쪽입니다.

보증보험사는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낸 금액에 대해 상대방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사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담부분은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 6억원을 공동보증인 3명이 균등 분담할 때
보험금 6억원을 공동보증인 3명이 균등 분담할 때
보증보험사 부담20,000만원
연대보증인 A 부담20,000만원
연대보증인 B 부담2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약정 없는 균등 분담 가정, 이자 제외)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일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구상 범위도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안에서 정해집니다.

연대보증인이 먼저 갚았다면 보증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공동보증인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느 일방이 먼저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먼저 갚은 쪽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결과를 막았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은 보증보험의 보험적 성격을 들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보증인이 갚은 경우에는 구상이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보험약관의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구상권을 가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한 사람이 과실 없이 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구상금 대응 순서

  • 보증 범위 확인 - 연대보증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채무를 대조합니다. 같은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만 공동보증인 관계가 됩니다.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금 지급일과 금액, 채권자의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구상 범위의 상한입니다.
  • 부담부분 계산 -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 수로 나눈 균등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 주채무자 구상 - 보증보험사와 연대보증인 모두 주채무자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쪽 구상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 구상금 소송·조정 - 청구 금액이 확정되면 내용증명 후 구상금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연대보증인은 부담부분 초과 청구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보험약관이나 연대보증계약에 구상 포기·부담부분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들은 보증보험이 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반대로 대출금 전액을 물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는 보증보험사와 연대보증인을 같은 줄에 선 공동보증인으로 보아 부담부분을 나눕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부담부분 계산과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영수증입니다. 보험금이 언제 얼마 지급됐는지, 그사이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는지, 연대보증인이 개별적으로 낸 돈은 없는지가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보증보험사가 보낸 내용증명과 구상 계산서도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부담부분 초과 여부와 법정이자 기산일이 정해집니다. 판결 후에는 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어지므로, 보증인 쪽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범위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부담부분을 먼저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보험증권·연대보증계약서·보험금 지급 확인서·구상금 청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보증인 관계 성립 여부·부담부분과 구상 범위·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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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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