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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매입 때 은행 잘못이 있으면 무역보험 보증이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출신용보증 약관의 권리 보전 주의의무는 매입 당시가 아니라 보증관계 성립 뒤의 손실 방지 의무여서, 매입 때 잘못만으로 그 조항에 따른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274229 판결로 면책 조항 해석과 다른 면책 사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증사고가 나면

은행은 지체 없이 확보한 수출채권이나 수출물품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고 행사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후 의무를 게을리하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실만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약관 구조입니다.

아니요, 약관의 「권리 보전」 주의의무는 매입 당시의 심사 의무가 아니어서, 매입 때 주의를 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에 따른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보증관계가 성립한 뒤 손실을 막을 의무로 보았습니다. 은행이 매입 단계의 모든 잘못을 이 조항 하나로 떠안을 필요는 없지만, 무신용장 거래의 별도 면책 조항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은행은 수출기업 B사의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서 생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2025. 4. 해외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났고, A은행은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는 2025. 10. 은행이 매입 때 선적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았다며 권리 보전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A은행 담당자는 2026. 3. 이 면책 통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 약관의 면책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면책 조항은 이미 성립한 보증채무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문언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 거래 관행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한쪽 주장이 상대방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봅니다. 이 판결도 이 법리를 들어, 문언만으로는 제12조가 매입 때의 사전 의무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신용보증은 공사가 정한 약관으로 맺는 계약이므로 약관규제법도 함께 봅니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면책 조항을 넓게 읽으려는 쪽이 문언상 근거를 대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준은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약관 제12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사건 모두 중소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했다가 수입자 미지급으로 보증사고가 난 사안입니다. 공사는 약관 제12조의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할 의무를 매입 때 어겼다며 면책을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증약관 면책 사유와 면책 범위
약관 조항의무가 문제 되는 시점면책 범위
제7조 제3호(제10조, 제12조, 제17조 해태) (핵심 행)보증관계 성립 뒤·보증사고 뒤해태로 늘어난 손실
제7조 제4호(무신용장 거래)수출채권 매입 당시수출계약 주요사항 위반 매입으로 생긴 손실
제7조 제1·2호약관에서 정한 각 사유위반한 경우 면책(약관 문언에 따름)

출처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8다274229 판결

대법원은 「보전」은 이미 생긴 권리를 지키는 뜻이고, 같은 약관 제17조도 사고 후 조치를 「보전」이라 부르며, 제12조와 함께 면책 사유로 묶인 의무들도 모두 사고 후 의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는 면책 문구도 사후 의무를 전제한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보아 두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언제 면책될 수 있나요?

약관이 정한 다른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뒤 확보한 수출채권이나 물품에 관한 권리를 지키는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실만큼 면책됩니다. 이 조항은 「위반한 경우」 전부를 면책하는 다른 사유와 달리 늘어난 손실 부분에 한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증기관이 매입 당시 잘못을 들어 「권리 보전」 의무 위반을 주장하나요?

    그 조항이 사후 의무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8다274229 판결

  2. 무신용장 방식 거래인가요?

    수출계약 주요사항 위반 매입 면책 조항 해당 여부를 따로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8다274229 판결(보증약관 제7조 제4호)

  3. 보증사고 뒤 채권 회수나 물품 처분 조치를 미룬 적이 있나요?

    그로 인해 늘어난 손실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8다274229 판결(보증약관 제7조 제3호, 제17조)

무신용장 방식 거래에서는 「은행이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면책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이 있는데 제12조를 무리하게 넓혀 해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매입 단계의 잘못은 이 조항의 요건에 맞는지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늘어난 손실은 사고 직후 제때 조치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 회수액의 차이로 따져 보게 됩니다. 물품을 바로 처분하지 않아 값이 떨어졌거나 보관료가 쌓였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은행은 사고 뒤 조치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수출신용보증 면책 통보 대응 순서

  • 면책 근거 조항 특정 - 공사가 든 면책 사유가 약관 몇 조 몇 호인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사전·사후 의무 구분 - 지적된 잘못이 매입 당시 일인지, 보증사고 뒤 일인지 나눕니다.
  • 매입 서류 점검 - 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매입 심사 기록이 수출계약 주요사항과 맞는지 봅니다.
  • 사고 후 조치 기록 정리 - 사고 뒤 채권 회수와 물품 처분을 위해 한 조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손실 범위 다툼 - 사후 의무 위반이 있어도 늘어난 손실만 면책된다는 점을 계산으로 보여 줍니다.

보증서와 다른 과목으로 대출한 경우의 면책은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다르게 대출하면 보증기금은 면책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지적한 잘못이 매입 당시의 일인지 보증사고 뒤의 일인지, 수출계약 주요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신용보증과 보증보험 면책 분쟁, 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기관의 면책 통보는 대개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들고 옵니다. 은행은 통보서의 면책 사유를 조항별로 나누고, 각 사유가 매입 당시 일인지 보증사고 뒤 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 단계 잘못을 사후 의무 조항으로 묶은 주장이라면 이 판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신용장 거래의 수출계약 주요사항 위반 면책은 별도로 살아 있으므로, 매입 당시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를 대조한 심사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사후 의무 위반이 지적되면 실제로 늘어난 손실액을 따로 계산해 면책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신용보증과 보증보험의 면책 분쟁, 금융기관의 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별로 사전·사후 의무를 나눠 면책 범위를 다툽니다.

  • 수출신용보증 면책 분쟁
  • 보증금·보증채무 청구 소송
  • 금융 약관 해석 다툼
  • 수출채권 매입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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