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수급업체가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하수급업체의 회생신청만으로는 보증보험의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25308 판결로 약정해지 특약과 보험사고의 차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갖출 자료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하수급업체의 회생신청 직후부터 공사 이행 상황과 해지 통지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회생신청만으로는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금액·기간·내용을 기준으로 실제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계약에 회생신청 시 해지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이 귀속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특약에 따른 해지를 서둘러 철회할 필요는 없고, 이행불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5. 9.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B사에 3억 원에 하도급하고, 계약금액 10%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2026. 1. B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자 A건설은 특약에 따라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에 남은 공사를 맡기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회생신청만으로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건설은 계약보증금 귀속 특약이 있는데도 보험금을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나요?
조경 식재공사 하도급 사안입니다. 원도급사는 2013. 6.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346,181,901원, 계약보증금 34,618,190원으로 공사를 맡겼고, 보증보험사는 같은 금액의 계약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수급인이 2013. 8.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자 원도급사는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는 해지 조항이 두 개 있었습니다. 일반조건은 부도·파산 등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안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약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생기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도급사는 신청 11일 뒤 두 조항을 모두 들어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심은 회생신청이 사회통념상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생신청 전후의 이행 정도, 신청 원인, 영업 계속 여부, 자금 사정 등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회생신청 해지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고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신청을 해지 사유로 정한 특약을,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해지할 수 있게 한 약정해지권 유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지로 생긴 손해만큼 계약보증금을 원도급사에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 구분 | 회생신청 해지 특약 | 보험사고 |
|---|---|---|
| 성격 |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약정해지권 유보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 |
| 발생 시점 (핵심 행) |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
| 판단 기준 | 특약 문언 | 공사금액·기간·내용, 회생신청 전후 이행 정도와 자금 사정 |
| 계약보증금 귀속 약정 | 하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의미 | 보험사고 여부를 바꾸지 않음 |
회생신청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보험사고는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주계약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회생신청이라도 약관과 주계약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과 약관 원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약관은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를 보험사고로 정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약관이 해지 시점을 따로 묻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약관은 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면서, 그 해제·해지가 보험기간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이고, 해제·해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기간 안에 불이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생신청 뒤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계약을 이어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이면 관리인은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원도급사는 관리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받은 뒤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관리인은 해제·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생신청 뒤 공사를 계속했는지가 이행불능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해 공사가 이어지면 불이행으로 보기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인이 해지를 택하거나 현장이 멈춘 채 방치되었다면, 그 경위가 불이행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생신청 뒤 하수급업체가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공사를 멈췄나요?
날짜별 사진과 작업일지로 이행불능 사정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하지 않았나요?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
보험사가 회생신청만으로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했나요?
약관의 보험사고 정의와 이행불능 자료를 맞춰 다시 청구하거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726조의5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 때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법 제662조
하수급업체 회생 시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약관·증권 확인 - 보험사고 정의, 해제·해지 요건, 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 이행 상황 기록 - 회생신청 전후 공정률, 현장 인력·장비 철수 여부를 사진과 일지로 남깁니다.
- 이행 최고와 확답 요구 - 하수급업체나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 또는 확답을 요구합니다.
- 불이행 확인 뒤 해지 - 공사를 이어 갈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해지 통지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와 시효 관리 - 손해 산정 자료를 붙여 청구하고 3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어음거래에서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어음 지급기일 전에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신청 전후 하수급업체가 공사를 실제로 이어 갈 수 있었는지와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분쟁과 보증보험금 청구,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도급사가 흔히 놓치는 것은 회생신청 직후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내면서 이행불능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기지 않는 점입니다. 법원은 회생신청 뒤에도 영업을 계속했는지, 공사를 이어 갈 자금 여건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남아 있었는지, 공정이 멈췄는지를 날짜별 사진과 작업일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귀속 특약은 하수급업체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 보증보험사에 대한 청구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약관상 보험사고인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이행 여부 확답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그 증명이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분쟁과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이행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보험사고 증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건설 하도급 계약 해지 분쟁
- 회생절차 쌍방미이행 계약 대응
- 하도급 계약서 특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어음 지급기일 전에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만기 전에 부도나면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시공사가 하자를 남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기관이 대신 시공했는데 준공이 늦으면 지체상금도 내나요?
출처
- 상법 제726조의5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38조
- 상법 제726조의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4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