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음 지급기일 전에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밖이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했다면 대금 채무의 이행기는 어음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 전에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가 있어도 그때 이행기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어음 지급기일을 나란히 적어 비교하십시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행보증보험증권에서 보험기간과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 같은 담보 범위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가 오는 채무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음이 부도나기 전에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서두르는 것만으로 보상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행기가 언제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사 A사는 2025년 9월 거래처 B사와 1억원어치 부품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은 매달 공급분을 다음 달 말께 지급기일 3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결제받기로 했습니다. B사는 보험기간 2025. 9. 19.부터 2026.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으로 A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B사가 2025년 11월 말 지급기일 2026. 2. 28.인 1억원짜리 어음을 준 뒤 2026년 1월 8일 회생을 신청하고 1월 14일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A사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난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한 물품대금의 이행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뒤 약정에 따라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공급일 이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면,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어음의 지급기일이 됩니다. 발행인에게 지급정지 사유가 생겨 지급기일 전에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때 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는 이 조문에 없으므로, 계약서에 따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없다면 이것만으로 이행기가 앞당겨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가 보험사고가 되나요?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가 오는 채무만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이라면 보험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행보증보험에서 지급거절 등의 사유가 생겼다고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기가 보험기간 밖이면 그 채무는 보험 대상 채무가 아니어서, 보험기간 중 회생 신청이나 당좌거래정지가 있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5. 9. 19.
보험기간 시작
2025년 11월 말
지급기일 2026. 2. 28. 어음 발행
2026. 1. 8.
거래처 회생 신청
2026. 1. 14.
당좌거래정지
2026. 1. 31.
보험기간 종료
2026. 2. 28.
어음 지급기일, 대금 이행기(보험기간 밖)
약속어음은 만기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대금을 받기로 한 거래에서는 어음에 적힌 만기가 대금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보험기간과 만기의 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가운데 어떤 권리로 신고할지 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다면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합니다. 다음 거래부터는 보험기간을 어음 지급기일 이후까지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어음 지급기일 대응 순서
- 증권 문구 확인 - 보험기간과 담보 채무의 범위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행기일 기준인지 계약 기간 기준인지부터 가립니다.
- 이행기 확정 - 물품대금 지급 약정과 어음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어음 결제 약정이면 지급기일이 이행기입니다.
- 기한이익 상실 약정 확인 - 공급계약서에 회생 신청 시 기한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 신고 - 보험금이 어렵다면 신고기간 안에 대금 채권을 신고합니다. 어음 원본도 보관합니다.
- 보험 조건 재설계 - 다음 거래부터 보험기간을 어음 지급기일 이후까지 잡습니다. 추가위험부담 특약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계약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거나 보험 약관에 이행기 도래에 관한 특별약관이 붙어 있다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회생채권 신고,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공급업체는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났으니 이행보증보험금이 나온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가 오는 채무이고, 어음으로 결제받기로 한 대금의 이행기는 어음 지급기일입니다. 보험기간과 지급기일이 한 달만 어긋나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담보 범위 문구, 공급계약서의 결제 조건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어음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에 회생 신청 시 기한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행기가 앞당겨졌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금 청구가 막히면 남은 길은 회생채권 신고와 어음상 권리 행사입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거절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고는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회수와 회생채권 신고,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증권의 담보 범위와 대금 채무의 이행기를 먼저 대조한 뒤 보험금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약관·물품공급계약서·받은 약속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금 채무의 이행기·보험사고 해당 여부·회생채권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 민법 제388조
- 어음법 제7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