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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표지어음 대금 관리용으로 만든 내 명의 계좌, 예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은행이 표지어음을 팔고 받은 돈을 보관하려고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만든 계좌라면 그 계좌 예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표지어음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지어음 매출을 어음의 매매로 보고, 그런 계좌에는 예금계약이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표지어음 원본을 보관하고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어음금을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좌 명의만 보고 예금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표지어음 매입 계약서, 계좌 개설 신청서, 통장이나 거래내역에 적힌 계좌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계좌가 표지어음 대금 관리용인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계좌를 따로 다투지 않아도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표지어음을 가진 사람은 은행에 어음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4년 7월 은행에서 10억원어치 표지어음을 사면서 대금을 냈고, 은행은 그 돈을 관리한다며 B회사 명의 계좌를 따로 열었습니다. B회사에 돈을 받을 것이 있던 A씨는 2025년 5월 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은 그 계좌에 예금채권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지어음 대금 관리 계좌에 예금채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표지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고,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해 어음할인 방식으로 파는 것은 어음의 매매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표지어음금 지급에 대비해 보관하려고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계좌를 열었다면,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금만 청구할 수 있고 계좌 예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계좌는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만든 것일 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계좌 명의가 발행의뢰인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표지어음은 왜 약속어음으로 보나요?

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지어음에는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적혀 있고, 하단에는 빈칸이 있으면 지급거절될 수 있다는 문구가 찍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문구가 계약서가 아니라 어음 표면에 있는 이상 형식적인 예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표지어음을 발행한 은행은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소지인은 이 의무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압류해야 하나요?

계좌의 예금채권이 아니라 표지어음 자체를 겨냥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인데, 표지어음 관리 계좌에는 압류할 예금채권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아도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청구·집행 대상 비교
관리 계좌 예금반환
가능 여부: 불가
이유: 예금계약 없음
관리 계좌 압류·추심
가능 여부: 효과 없음
이유: 압류할 예금채권 없음
표지어음금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이유: 은행은 약속어음 발행인
표지어음 원본 집행
가능 여부: 검토
이유: 원본 소재 확인 필요

출처 - 대법원 2015다27545 판결, 어음법 제7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가 표지어음을 갖고 있다면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양도가 사해행위인지 따집니다. 표지어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표지어음 계좌 대응 순서

  • 계좌 용도 확인 - 계좌 개설 서류와 거래내역에서 표지어음 대금 관리용인지 봅니다. 관리용이면 예금 청구가 막힙니다.
  • 표지어음 소재 파악 -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음금 청구와 집행은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음금 청구 - 만기에 어음 요건을 갖춰 제시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냅니다. 발행 은행은 주채무자입니다.
  • 집행 대상 재검토 - 채권자라면 계좌 압류 대신 표지어음이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헛된 추심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지나면 어음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과 발행의뢰인 사이에 계좌를 실제 예금으로 운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표지어음이 이미 상환된 경우라면 약정서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 명의 계좌만 찾으면 압류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표지어음 대금 관리 계좌처럼 형식상 만든 계좌에는 예금채권이 없다고 보고, 그 계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보다 계좌가 만들어진 이유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 서류와 거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좌 개설일과 표지어음 매입일이 같은지, 입금액이 표지어음 대금과 일치하는지, 출금 제한이 걸려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발급한 표지어음 매입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예금채권의 존재를 가르고, 발행의뢰인에게는 어음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라면 압류 신청 전에 이 자료를 확인해야 집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개설 경위와 표지어음 소재를 먼저 확인한 뒤 예금 압류와 어음 집행 중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표지어음 매입 계약서·계좌 개설 서류와 거래내역·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예금채권 존재 여부·표지어음금 청구 방법·다른 집행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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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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