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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사망했는데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단체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직원이 퇴사하면 그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의 보호는 끝나므로, 회사가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냈더라도 퇴사 뒤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료 납입이 퇴사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퇴사일과 그 뒤 납입한 보험료 내역, 개별계약 전환 안내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사 뒤에 잘못 낸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다면,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납입일별로 기간을 세어 두십시오.

보험사가 퇴사 뒤에도 보험료를 받아 갔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다투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그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므로, 보험료 처리와 개별계약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4년 8월 퇴사한 직원 K씨를 단체보험 피보험자 명단에서 빼지 않아, 이후 1년 넘게 K씨 몫의 보험료를 매달 냈습니다. K씨가 2025년 11월 사망하자 J사는 보험금 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퇴사로 계약이 끝났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J사는 보험료를 받아 간 보험사가 이제 와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하면 단체보험 보호가 왜 끝나나요?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드는 단체보험은 직원에게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줄 재해보상금이나 복리후생 비용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 자격을 잃으면 그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의 보호도 끝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단체보험을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는데도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퇴사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그 피보험자 부분의 단체보험이 종료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사 후 사망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와 단체보험 보호 종료
  1. 재직 중

    단체보험 피보험자

  2. 퇴사일

    해당 피보험자 부분 종료

  3. 퇴사 후

    보험료 납입해도 보호 없음

  4. 사망일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약관에 「피보험자 변경신청서 접수 때까지 종전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보험사 승낙과 피보험자 동의로 피보험자를 새로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보험 보호를 이어갈 방법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판례는 구성원 자격을 잃은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해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사 당시 전환 안내를 받았는지, 전환 신청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약관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보험도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므로 단체상해보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퇴사 뒤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로 그 피보험자 부분의 계약이 끝났다면, 그 뒤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사가 부담한 위험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관의 보험료 정산 조항과 납입 방식(단체 전체 일괄 납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 단체보험 정리 절차
  1. 1

    퇴사일 확정

    보호 종료 기준일

  2. 2

    약관 확인

    전환·보험료 정산 조항

  3. 3

    보험료 반환 요구

    3년 시효 안에

퇴사자 단체보험 대응 순서

  • 퇴사일 확정 - 사직서 수리일, 4대보험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보험 보호가 끝난 날의 기준입니다.
  • 납입 내역 정리 - 퇴사일 뒤 해당 직원 몫으로 낸 보험료를 월별로 뽑습니다. 반환 청구 금액의 기초입니다.
  • 약관 확인 - 개별계약 전환 조항과 보험료 정산 조항을 찾습니다. 유족과 회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 전환 안내 여부 확인 - 퇴사 당시 전환 안내를 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유족이 회사 책임을 주장할 때 쟁점이 됩니다.
  • 피보험자 명단 정비 - 퇴사자를 명단에서 빼고 보험사에 통지합니다.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사망 원인이 재직 중 사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사고 시점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보험사·회사·유족 사이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와 유족들은 「보험료를 받아 갔으니 보험금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퇴사로 단체보험 보호가 이미 끝났다고 보고, 보험료 납입은 그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툴 대상은 보험금이 아니라 잘못 낸 보험료와 퇴사 당시 처리입니다.

그래서 퇴사 전후의 날짜 기록이 쟁점을 정합니다. 사직서 수리일, 4대보험 상실 신고일, 퇴사 뒤 보험료가 빠져나간 날, 사망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퇴사 때 개별계약 전환 안내문을 줬는지도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반환 청구의 금액을 정하고, 유족이 회사에 전환 안내 누락 책임을 묻는 다툼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퇴사일이 불분명하면 보험 보호가 끝난 시점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보험사·회사·유족 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퇴사일과 보험료 납입 내역, 약관의 전환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반환 중 실익 있는 쪽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보험 증권과 약관·퇴사 관련 서류·퇴사 후 보험료 납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 보호 종료 시점·개별계약 전환 가능성·보험료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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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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