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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쳤는데 단체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됐다면 제가 받을 수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단체보험도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정할 수는 있지만,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규약에 명시하거나 다친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회사가 수익자가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가 보험금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단체보험 수익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와 입사 때 서명한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받은 보험금을 다투려면 사고 날부터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회사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 지정이 적법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사장의 안내로 회사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1,200만원은 수익자로 지정된 회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보험은 2023년 회사가 직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것이었고, A씨는 입사 때 보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체결할 수도 있으며, 회사를 수익자로 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밝히기 전에는 보험금을 회사가 당연히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회사가 보험금을 가질 권리가 확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를 수익자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15. 3. 12. 이후 체결된 단체보험이라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단체보험 회사 수익자 지정 요건 판단
  1. 1

    계약 체결일 확인

    2015. 3. 12. 이후 체결인지

  2. 2

    규약 확인

    수익자에 관한 명시 규정 유무

  3. 3

    서면 동의 확인

    피보험자 서명 동의서 유무

  4. 4

    결론

    둘 다 없으면 회사 수익자 지정의 효력 다툼

이 규정은 201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5. 3. 12. 시행 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사례의 보험은 2023년에 체결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이 적용되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35조의3 제3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1999년 판결은 이 조항이 생기기 전의 사안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회사가 받은 보험금이 피보험자인 직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수익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서면 동의도 없다면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받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는 지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단체보험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수익자 분쟁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보 - 회사나 보험회사에 보험증권과 청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수익자 지정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 규약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단체보험과 수익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해부조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동의서 확인 - 입사나 가입 때 서명한 서면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회사 수익자 지정의 요건이 빠집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받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3년 시효를 염두에 두고 날짜를 남깁니다.
  • 소송 제기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산재 급여 청구는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5. 3. 12. 전에 체결된 단체보험이나 규약에 수익자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보험금이 회사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 보험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2015. 3. 12.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회사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이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 요건이 빠진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수익자 지정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의 서류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보험증권, 청약서, 입사 때 받은 서류 묶음, 취업규칙의 복리후생 조항을 모아 두고,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기억이 없다면 회사와 보험회사에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요청한 날짜와 답변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수익자 지정의 흠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받은 보험금을 산재 보상이나 위로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면, 지급 내역과 대조해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보험 수익자와 보험금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일과 규약·서면 동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 사본·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보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령 시점·수익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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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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